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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논란' 세월호 유족 19일 출석…경찰 "쌍방 폭행 조사"(종합2보)

세월호 측 "솔직하게 경찰조사 임하고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

(서울=뉴스1) 박현우 기자 | 2014-09-17 16:29 송고
말다툼을 벌이다 대리운전 기사를 때린 것으로 신고된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이 19일 경찰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일방 폭행인지, 상호 간에 폭행이 오갔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1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소속 김모(47)씨 등 5명은 이날 0시43분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길에서 대리기사 이모(52)씨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유가족은 최근 상황이 어려워진 세월호 유가족 위로차 김현(49)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마련한 저녁식사 자리에서 반주를 겸한 뒤 식당에 부탁해 유가족의 차를 경기도 안산까지 운전할 대리운전 기사 이씨를 불렀고 요청을 받은 이씨는 0시10분쯤 일행이 있는 장소에 도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그러나 김씨 등은 이씨가 도착한 뒤 30분 남짓 지나도록 이씨를 대기하게 했고 이에 항의하는 자신을 세월호 대책위 김씨 등 5명이 폭행했다는 게 이씨 주장이다.
또 김씨 등은 이를 말리던 행인 노모(36)씨 등 2명도 때린 것으로 신고됐다.

이후 폭행 관련자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임의동행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조사과정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은 "행인 노씨 등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노씨는 "기사가 폭행당하는 것을 제지만 했고 유족이 다친 건 대리기사를 발로 차면서 스스로 넘어져 다친 것"이라고 말했다.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세월호 유가족은 일행 중 일부가 치아에 출혈이 있는 등 상처를 입어 오전 1시30분쯤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 가운데 2명은 이후 경기 안산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현재 입원치료 중이다. 얼굴, 목 등에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진 대리기사 이씨는 경찰조사를 받은 후 귀가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위해 세월호 유가족에게 이날 오전 11시 경찰서로 나올 것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통보했지만 유가족은 경찰에 나오지 않았다.

세월호 유가족과 경찰에 따르면 유가족 김씨 등은 19일 경찰서에 나와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경찰은 당시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지만 분석에 어려움이 있어 유가족이 출석하면 일반적인 사건과 마찬가지로 형사절차에 따라 조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일방폭행인지, 상호 간에 폭행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적인 조사과정에서 다친 사람이 있고 주소가 일정하다든지 하면 일단 병원에 가게한 뒤 추후 불러 조사한다"며 "(세월호 유가족이) 치아 등을 다쳐 피를 흘렸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했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출석 요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고인, 목격자 등 진술은 끝낸 상황이고 치아를 다친 세월호 유가족을 제외한 4명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전화통화를 통해 출석요구를 한 상태"라며 "일방 폭행인지 상호간 폭행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사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사건과 관련해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는 "관련자들은 모두 성실하고 솔직하게 경찰조사에 임할 것이고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번 일로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은 기사님과 시민분들께 깊은 사죄를 드린다"고 밝혔다.

김현 의원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대리기사가 '운전을 못하겠다. 가겠다'고 해서 연락처를 먼저 준 뒤 연락처를 달라고 했는데 연락처를 주지 않아 문제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대리기사는 다른 자리에 갔고 나는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중 상황이 발생했다"며 "정확한 현장 상황과 과정을 보지는 못했지만 현장에 있었던 만큼 필요하면 경찰조사에도 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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