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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삭제 종용"…김성태 의원 협박·강요 등 혐의로 피소

A언론사 전직 기자, 1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 접수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2014-09-17 12:36 송고 | 2014-10-07 18:23 최종수정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2014.9.1/뉴스1 © News1 박철중 기자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2014.9.1/뉴스1 © News1 박철중 기자

언론사 기사삭제 종용 의혹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협박 및 강요, 업무방해 등 혐의로 피소됐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A언론사 전직 기자 강모(51)씨는 16일 이 같은 혐의로 김 의원과 보좌관 고모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A언론사 사장 우모씨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강씨는 지난달 25일자 지면과 온라인 기사에서 "김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 한 공동주택관리 법안이 특정 이익단체에 이권을 몰아주고 관피아 조직을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비판 기사를 보도했다.


또 김 의원이 국토해양부, 특정단체 등과 유착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 강서구가 지역구인 김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강씨는 그러나 기사가 보도된 당일 오전 11시쯤 김 의원이 A언론사 사장 우씨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강 기자가 쓴 기사는 완전히 허위날조다. 당장 기사를 온라인에서라도 삭제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협박했다고 고소장에서 주장했다.


강씨가 작성한 기사는 결국 A언론사 홈페이지와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삭제조치됐고 강씨는 반발해 퇴사했다.


강씨는 검찰에 김 의원이 기사삭제를 종용한 정황이 담긴 우씨와의 전화통화 녹취록, 김 의원의 보좌관 고씨가 발송한 카카오톡 화면 캡쳐 파일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한편 김 의원 측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강씨를 최근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김성태 의원 기사삭제 종용' 관련 반론보도문

본 통신은 지난 9월 17일자 사회면에 "기사삭제 종용 김성태 의원 협박 강요 등 혐의로 피소"라는 제목으로 기자 강모씨가 김성태 의원을 고소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기사와는 별개로 김성태 의원은 "기자 강모씨가 현행 주택법의 내용을 그대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바꾸려는 정부안에 맞춰 대표발의 한 것을 두고 특정 단체에 혜택을 주기 위한 법안이라고 보도하여 해당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현재 검찰이 강모씨를 수사 중"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len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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