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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4년전 자살 여군장교 가혹행위 인정…성추행은 확인 못해

당시 대대장 16일 불구속 기소 "성추행 혐의 부인"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2014-09-17 11:45 송고
[자료] 국방부 전경, 국방부 깃발 © News1 양동욱 기자

강원도 화천 육군 27사단에서 근무 중 자살한 여군 심모 중위 사건을 재조사한 결과 당시 대대장이었던 이 모 소령의 가혹행위가 상습적으로 반복돼온 사실이 확인돼 기소됐다고 군 당국이 17일 밝혔다.

2010년 3월 20일, 심 중위가 부대 인근 야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4년 6개월만이다.
육군 관계자는 이날 "지난 6월 24일 9월 16일까지 육군본부 보통검찰부에서 심 중위 사건을 재조사한 결과 당시 대대장이었던 이모 소령이 심 중위에 대해 가혹행위 등을 했음을 확인했다"며 "이 소령을 16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 소령 혐의에 대해 "당시 이 소령은 특별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심 중위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통제하는 등 심중위에 대한 직권남용 가혹행위를 일삼았다"며 "업무지도를 이유로 대대장실에서 반복적으로 개별면담을 강요하는 등의 가혹행위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 소령은 당시 심중위가 병사와 교제한 사실을 보고받고 성관계 등에 대해 진술서 작성을 강요하고 이후에는 업무지도를 이유로 대대장실에서 매일 오전 오후 1-2시간씩 문을 닫은 채 면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병사와의 교제가 처벌 대상이긴 하나 이 소령은 자신의 선에서 처리하고 상부에는 일체 보고하지 않았다. 규정은 교제 인지 시 지휘관으로 하여금 제출받은 진술서를 군 수사기관에 의뢰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 소령은 위치보고를 이유로 평일과 주말 일과 후와 심야 등 시간을 가리지 않고 수시로 심 중위에 문자나 전화를 하기도 했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이 소령은 심 중위 사망 전 6개월간 500여건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500여차례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번 재조사에서도 심 중위가 이 소령으로부터 성추행 등 성적 괴롭힘을 당했는지 여부는 끝내 확인되지 않았다.

관계자는 "이 소령이 당시 심중위가 병사와 교제한 사실을 보고받고 성관계 등에 대해 진술서 작성을 강요하는 등 과도하게 추궁한 것은 확인됐으나 그 과정에서 성추행 등이 있었는지는 끝내 확인할 수 없었다"며 "군 검찰에서 해당 부대원 31명을 대상으로 내사를 벌였는데 성추행 행위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소령은 결국 전날 불구속 기소돼 내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군 검찰이 이 소령에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 가혹행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협박 등이다. 

그는 조사에서 성추행 등 성군기 위반 부분은 전면 부인하고 기소 내용 중 일부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소령은 다른 여군장교를 성희롱한 혐의로 지난 6월 11일 보직 해임된 데 이어 지난달 8일 3개월 정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상태다.

군 당국은 이같은 수사결과를 유족들에 통보하고 곧 심 중위에 대한 순직 여부 재심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심 중위에 대한 순직 재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족에게 수사결과를 통보하고 절차 등에 필요한 협조사항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군 당국은 4년 전 심 중위 사건을 조사하면서 사귀던 병사와의 결별을 이유로 자살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이에 유가족이 부대 앞에 플래카드를 내걸고 지난 5월 국민권익위에 제보하면서 군은 뒤늦게 재수사에 착수했다.

관계자는 이성문제에 의한 자살로 결론낸 초동 수사와 관련 "초동 수사가 잘못됐다기 보다는 당시에는 교제 사실만 가지고 조사하다보니 미처 가혹행위 여부는 수사하지 못한 듯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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