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저축銀 금품 무죄' 박지원, '돈 받은' 목포현장 간다

법원 "1심에서 무죄난 부분…검찰 이의제기해 판단 기회 가져야"
"그러니까 검사가 고대라고 피고인에게 형님 소리 듣는다" 언쟁도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4-09-16 18:32 송고
저축은행 2곳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3회 공판에 출석하며 휴대전화로 통화하고 있다. © News1 정회성 기자
저축은행 2곳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3회 공판에 출석하며 휴대전화로 통화하고 있다. © News1 정회성 기자
솔로몬저축은행 등 영업정지 저축은행으로부터 8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지원(72)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가 박 의원이 '돈을 받은 장소'로 거론되고 있는 전남 목포 현장에 직접 찾아간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강영수)는 16일 열린 박 의원에 대한 항소심 3회 공판에서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금품수수 일시·장소 특정이 가장 중요하다"며 오는 11월21일 오후 3시 목포에서의 현장검증 실시를 결정했다.
시간은 박 의원이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시간대를 고려해 결정됐다. 다만 날짜는 향후 국회 일정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박 의원을 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임 회장의 금품 교부 장소나 당시 상황 등 중요 부분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박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 측은 임 회장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며 계속해서 현장검증을 재판부에 요청해 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사가 이의를 제시하는 이상 판단의 기회를 갖는 것이 좋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박 의원이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부탁을 받고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편의 제공 여부를 요청했는지를 놓고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김 전위원장의 수행비서로 근무했던 신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검찰 측은 당시 김 전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한 영상을 제시하며 "김 전위원장이 박 의원의 전화를 받고 회의장 밖으로 나간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신씨에 대해 직접 증인신문에 나서 "국회에서 장관들이 전화를 받으러 회의장 밖으로 나오는 일이 있느냐"고 캐물었고 신씨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답했다.

또 일부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놓고 양측이 다투는 과정에서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증인 진술 신빙성을 부정하기 위해 직접 박 의원이 나서 의견을 진술하다가 "검찰이 (증언을) 조작할 수도 있지 않나"는 발언을 하자 검찰 측이 즉각 "모욕적인 발언"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이어 "(신문 당시) 현장에 모 검사가 있었다"는 발언을 했고 해당 검사는 "저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말문이 막힌 박 의원은 "그러니까 검사한테 (오 전대표가) 고려대 출신이라고 형님 형님하고 그러는 거다"라며 버럭 화를 냈다.

박 의원은 지난 2008년 3월 전남 목포에서 임 회장으로부터 전 비서관인 이모씨를 통해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9월 불구속기소됐다.

또 2010년 6월 오 전대표로부터 '검찰의 보해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수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도 받았다.

아울러 지난 2011년 3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보해저축은행 대주주인 임 전회장과 오 전대표로부터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결정이 유예될 수 있도록 김석동 당시 금융위원장에게 부탁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는 등 총 8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었다.

그러나 1심 재판부가 "임 회장 등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지난해 12월 박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저축은행 부실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박 의원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6일 오후 2시에 진행되고 이날 재판에는 오 전대표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한편 박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라인이라며 이른바 '만만회'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현재 첫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다.


abilitykl@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