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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사적용도로 유용한 공군 준장 '정직 1개월' 징계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2014-09-16 18:19 송고 | 2014-09-16 18:28 최종수정

장병 복지를 위해 지급되는 부대 복지기금으로 개인 의류와 가구 등을 구입한 공군 A 준장이 적발돼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국방부가 16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 예하 직속 부대 소속 A준장이 공금 360여만원을 유용한 사실이 확인돼 지난 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A 준장은 장병 회식 등 복지 증진에 사용되는 복지기금 360여만원으로 개인의류과 가구 등을 구입하는 등 사적용도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감사를 통해 A 준장의 기금 유용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7월 20일 국방부에 징계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A 준장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며 "국방부는 A 준장을 조사한 후 유용한 금액 전부를 환수해 국고에 반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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