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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법인관리법' 놓고 내홍…선학원, '분종' 수순

선학원 이사진 제적원 제출…승적·사찰등록 업무 독자 추진

(서울=뉴스1) 염지은 기자 | 2014-09-16 15:08 송고 | 2014-10-10 11:48 최종수정
· 법인관리법에 반발해 조게종에 제적원을 제출한 선학원 이사장 법진스님(왼쪽)과 법인관리법을 강행하고 있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 News1
 법인관리법에 반발해 조게종에 제적원을 제출한 선학원 이사장 법진스님(왼쪽)과 법인관리법을 강행하고 있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 News1
종단 소속의 사찰·학교·의료·복지 법인을 관리하기 위한 자체 '법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이하 법인관리법) 시행을 놓고 조계종이 내홍을 겪고 있다. 

16일 불교계에 따르면 조계종의 재단법인 선학원(이사장 법진스님)은 임시 이사회를 열어 10월 1일부터 승려증 발급 등 승적 업무와 신규 사찰등록 업무를 종단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사실상 분종(分宗)을 선언한 셈이다. 
선학원 이사장 법진스님 등 이사진은 법인관리법에 반발하며 지난 6월 조계종에 승적을 반납하는 제적원을 제출해 탈종(脫宗)을 선언했다. 이에 조계종 사법기관인 초심호계원은 지난 15일에 법진스님에 대해 멸빈(승단 추방) 징계를 내렸다.

지난 6월 조계종 중앙종회에서 통과·발효된 법인관리법은 일부 조계종 법인들이 몸집 불리기 등 특정 개인의 사욕적인 측면이 강해지면서 조계종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이다. 사찰·의료·복지 법인 등을 조계종 종단에 새로 등록하도록 한 종단 법이다. 법인의 종도로서 의무 이행과 법인의 재산권, 인사권, 권리 보호 등을 명시했다.

종단 내 사찰 법인은 이달 30일까지, 복지·의료 법인은 12월까지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않은 법인의 스님들은 선거권·피선거권, 교육권 등 각종 권리를 박탈당하게 된다. 

조계종 총무원 관계자는 "법인관리법 시행은 조계종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며 "중요한 것은 사찰 재산을 공동체 재산으로 보느냐, 개인과 법인의 재산으로 보느냐이다"고 말했다.

선학원 이사회 측은 그러나 법인관리법이 사실상 최고 의사결정기구를 조계종 중앙종회로 하고 있다고 반발하면서 법인 등록을 거부했다.

선학원 관계자는 "법인관리법이 종단에 등록한 법인의 재산권, 인사권, 운영관리권 등 법인 고유권한을 보장한다고 했으나 사실상 모든 권한을 규제하고 조계종 종단이 법인에 대해 전권을 행사하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법인관리법 제7조는 법인 명칭, 임원 자격과 선출, 정관 개정 의결 정족수, 법인 해산시 잔여재산 귀속 등의 정관 사항을 개정하고자 할 때 사전에 총무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 제 23조는 '법인 잔여재산 귀속 등에 대한 정관 개정시 총무원장 승인을 받는다', '선학원 이사의 4분의 1이상을 총무원장 복수 추천으로 해당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사찰보유법인 및 사찰법인은 소정의 분담금을 총무원에 납부해야 한다' 등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해당 법인의 임원을 종단 징계에 회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선학원 이사회측이 제적원을 제출하고 10월 1일부터 승적과 신규 사찰등록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기로 결정하며 사실상 분종(分宗)을 선언한 것이다.

선학원 이사회가 종단에 법인 등록을 하지 않게 됨에 따라 약 500개 달하는 전국의 선학원 각 분원과 포교원은 '대한불교조계종'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또 종단의 각종 선거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어지지며 종단에서 시행하는 각종 승려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다. 중앙종무기관 등 일체 종무직과 각종 위원회 위원에 취임할 수 없고 승적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도 제한된다. 종단 교육기관 및 선원 입방도 금지된다.

조계종 총무원은 그러나 선학원 분원 사찰 주지 스님 중에 선학원 임원진과 뜻을 달리하며 조계종 종단 소속을 유지하려는 스님들이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이 선학원 이사진의 분종에 따른 주지 자격의 박탈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최근엔 '선학원 이사회 전횡, 분원장 스님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는 자료집을 제작해 전국 사찰에 배포했다. 자료집에는 법인관리법의 취지와 왜곡 주장에 대한 반박, 선학원 이사회의 전횡사례 등이 담겼다. "선학원 이사회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법인관리법에 반발하고 있으니 현혹되지 말라"는 것이 조계종 총무원 측 주장이다.  

조계종 총무원 관계자는 "선학원 탈종으로 선의의 피해 사찰들이 있을 수 있고 실제 조계종 종단에 있고 싶은데 선학원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 불이익을 우려한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며 "해당 사찰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 중이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의 조계종 종단 소속 사찰은 2000~3000개로 사찰 법인은 선학원, 용화선원, 대각회, 능인선원 등 15개다. 이중에는 조계종 종단에 등록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으나 법인관리법 시행에 따라 9월까지 모두 새로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의료·복지 법인 등 연말까지 조계종 종단에 새로 등록을 해야 할 법인은 약 200여개로 추산되고 있다.

지난 15일 조계종 탈종을 선언한 
대표적 선승인 인천 용화선원 원장 송담 스님의 탈종 선언 원인도 법인관리법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송담 스님은 탈종 선언 후 잠적한 상태다.     




senajy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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