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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19일부터 여행업·목욕장 등 부대사업 가능

보건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시행...국제회의업 삭제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2014-09-16 13:31 송고
국내 의료기관에 입원한 외국인 환자./© News1
국내 의료기관에 입원한 외국인 환자./© News1

의료법인들이 19일부터 외국인 환자 유치업과 여행업, 목욕장업, 수영장업, 서점 등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9일 공포·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 내용을 보면 신설된 부대사업은 외국인 환자 유치업과 여행업, 목욕장업과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장애인 보조기구 제조·개조·수리업 등이다.

숙박업과 서점은 시·도지사가 공고하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에서 시·도지사 공고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바꿨다. 의료법인이 아닌 제3자에게 병원 일부 유휴공간을 임대해 환자와 종사자를 위한 편의시설도 운영할 수 있다.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위한 의료관광호텔에 의원급 의료기관이 중복되지 않는 진료과목에 한해 공간을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미용업과 안경 제조·판매업, 은행업은 건물을 임대해 수행하는 사업으로 바꿔서 규정했다.

복지부는 당초 입법예고했던 시행규칙에서 일부 내용은 삭제했다.
국제회의업은 큰 규모와 시설을 요구하고 있어 수요가 많지 않다고 판단했고, 건물임대 중 금지항목 이외에는 허용할 수 있는 네거티브 방식은 법 체계와 맞지 않아 시행규칙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것이 복지부 설명이다.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병상 수는 총 병상 수의 5% 비율을 유지한다. 다만 외국인 환자가 입원한 1인실은 5%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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