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료기관에 입원한 외국인 환자./© News1 |
의료법인들이 19일부터 외국인 환자 유치업과 여행업, 목욕장업, 수영장업, 서점 등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9일 공포·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 내용을 보면 신설된 부대사업은 외국인 환자 유치업과 여행업, 목욕장업과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장애인 보조기구 제조·개조·수리업 등이다.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위한 의료관광호텔에 의원급 의료기관이 중복되지 않는 진료과목에 한해 공간을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미용업과 안경 제조·판매업, 은행업은 건물을 임대해 수행하는 사업으로 바꿔서 규정했다.
복지부는 당초 입법예고했던 시행규칙에서 일부 내용은 삭제했다.국제회의업은 큰 규모와 시설을 요구하고 있어 수요가 많지 않다고 판단했고, 건물임대 중 금지항목 이외에는 허용할 수 있는 네거티브 방식은 법 체계와 맞지 않아 시행규칙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것이 복지부 설명이다.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병상 수는 총 병상 수의 5% 비율을 유지한다. 다만 외국인 환자가 입원한 1인실은 5%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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