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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에 방치된 요트 10여대 “주인을 찾습니다”

1년 넘게 주인 안 나타나…서울시, 방치했던 모터보트엔 변상금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2014-09-15 19:10 송고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강공원 난지안내센터 보관소에 선박, 요트 등 무단 점용물 처분을 알리는 현수막 앞으로 주인을 찾지 못한 요트가 보관되어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 공원에는 1년 넘게 방치된 요트와 윈드서핑 보트 등 10여대를 보관중이다. 시는 오는 24일까지 공고를 내고 6개월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유실물로 처리해 관련 절차를 밟아 매각 또는 폐기한다고 밝혔다. 2014.9.15/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강공원 난지안내센터 보관소에 선박, 요트 등 무단 점용물 처분을 알리는 현수막 앞으로 주인을 찾지 못한 요트가 보관되어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 공원에는 1년 넘게 방치된 요트와 윈드서핑 보트 등 10여대를 보관중이다. 시는 오는 24일까지 공고를 내고 6개월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유실물로 처리해 관련 절차를 밟아 매각 또는 폐기한다고 밝혔다. 2014.9.15/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한강 난지공원에 요트와 윈드서핑 보드 등 10여대가 1년 넘게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주인을 찾기 위해 공고를 냈는데 나타나지 않을 경우 반년 뒤 처분할 예정이다.

16일 시에 따르면 난지한강공원 안내센터 앞에 지난해 4월 이후 요트 8대, 윈드서핑보드 6대, 거치대 2대 등이 방치돼 있다.

길이 5m, 가로 1.2m 크기 야마하(YAMAHA) 보트 두대와 후면에 서울시요트협회 마크가 달린 요트 호비 등이다.

판매가격이 수백만원에 달하는 고가품이지만 소유자 불명 상태로 1년반 가까이 난지한강공원안내센터 앞 보관소에 자리를 지키고 있다.
서울시는 이에 24일까지 주인을 찾는 공고(2차)를 낸 상태다.

이날로부터 6개월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유실물로 처리해 소유권이 시로 귀속된다. 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밟고 매각 또는 폐기하게 된다.

소유자가 확인되면 점용물의 면적과 기간 만큼 변상금을 물린 뒤 반환이 가능하다.
 
1차 공고에 냈던 모터보트 두대는 주인이 나타나 변상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지정된 기간 안에 소유자를 알 수 없으면 요트 등은 서울시에 귀속된다”며 “반환 요구 시에는 난지한강공원 안내센터에서 반환신청서를 제출하고 보관료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cha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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