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강공원 난지안내센터 보관소에 선박, 요트 등 무단 점용물 처분을 알리는 현수막 앞으로 주인을 찾지 못한 요트가 보관되어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 공원에는 1년 넘게 방치된 요트와 윈드서핑 보트 등 10여대를 보관중이다. 시는 오는 24일까지 공고를 내고 6개월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유실물로 처리해 관련 절차를 밟아 매각 또는 폐기한다고 밝혔다. 2014.9.15/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
한강 난지공원에 요트와 윈드서핑 보드 등 10여대가 1년 넘게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주인을 찾기 위해 공고를 냈는데 나타나지 않을 경우 반년 뒤 처분할 예정이다.
길이 5m, 가로 1.2m 크기 야마하(YAMAHA) 보트 두대와 후면에 서울시요트협회 마크가 달린 요트 호비 등이다.
판매가격이 수백만원에 달하는 고가품이지만 소유자 불명 상태로 1년반 가까이 난지한강공원안내센터 앞 보관소에 자리를 지키고 있다. 서울시는 이에 24일까지 주인을 찾는 공고(2차)를 낸 상태다.
이날로부터 6개월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유실물로 처리해 소유권이 시로 귀속된다. 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밟고 매각 또는 폐기하게 된다.
소유자가 확인되면 점용물의 면적과 기간 만큼 변상금을 물린 뒤 반환이 가능하다.
1차 공고에 냈던 모터보트 두대는 주인이 나타나 변상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지정된 기간 안에 소유자를 알 수 없으면 요트 등은 서울시에 귀속된다”며 “반환 요구 시에는 난지한강공원 안내센터에서 반환신청서를 제출하고 보관료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chac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