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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에게 위험·장려수당 미지급은 차별"

인권위, A시장에게 무기계약직 수당 지급 기준 개선 권고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2014-09-15 12:56 송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하수처리 환경사업소 무기계약직에게 위험근무수당 및 장려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 판단했다고 15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시 관내 환경사업소에서 무기계약직으로 하수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홍모(51)씨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위험·기피 업무를 하는데도, 공무원이 지급받는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과 월 27만원의 장려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지난 3월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시 측은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무기계약직은 업무의 범위 및 책임 유무가 명확하게 구분된다"며 "무기계약직에게 위험근무수당과 장려수당을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A시 환경사업소는 시의 생활하수 및 분뇨를 정화 처리하는 시설로 홍씨는 지난 2011년부터 환경사업소 기간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지난해 7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현재 홍씨는 공무원 2명과 위험·기피 업무인 수처리 시설 설비유지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또한 환경사업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지급받는 위험근무수당의 지급 기준은 직무의 위험성 여부와 상시종사 여부, 직접종사 여부 등으로 조사됐다. 또 장려수당은 쓰레기장과 화장장, 납골시설 등 기피시설에서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사기 진작 등 보상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이다.
인권위는 "홍씨의 업무는 공무원이 하는 일과 동일하게 위험·기피 업무에 해당한다"며 "업무의 책임정도와 난이도, 신분 차이 등을 이유로 해당 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A시장에게 위험근무수당 및 장려수당의 취지를 고려해 위험·기피 업무를 담당하는 무기계약직의 수당 지급 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jung9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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