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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앙심, 위층 복도에 인분 바른 30대 집유

(울산=뉴스1) 김규신 기자 | 2014-09-14 09:04 송고

층간 소음에 앙심을 품고 위층 복도 벽에 인분을 바른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아파트 1층에 거주하던 A씨는 위층에서 발소리 등과 같은 층간 소음이 난다는 이유로 2층 복도 벽면이나 현관문에 오물을 바르기로 마음먹었다.

    

결국 올해 1월 오후 7시께 2층 복도에서 미리 준비해 간 인분을 창문 아래에 바르는 등 약 한달간 9차례에 걸쳐 복도 벽면과 현관문 등에 오물을 바르거나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층간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었다면 아파트 자치기구나 관리사무소를 통해 해결했어야 할 것을 소음이 어디에서 나는지도 확인 않은 채 위층 탓이라고 단정하고 이웃을 정신적, 육체적으로 괴롭히고 공포심까지 일으키게 해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아파트에서 이사해 나온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hor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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