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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 "법치주의 죽었다" 원세훈 무죄판결 정면 비판

법원 내부 전산망에 '지록위마' 판결이라 강력 질타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14-09-12 10:27 송고 | 2014-09-12 10:30 최종수정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한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4.9.11/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한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4.9.11/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현직 판사가 원세훈(63) 전 국정원장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정면 비판하는 글을 법원 내부 전산 게시망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의 한 지방법원 A부장판사는 "법치주의는 죽었다"며 원 전원장의 1심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현직 판사가 판결에 대해 정면 비판하는 글을 올린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A부장판사는 5페이지에 걸친 긴 글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의 국정원 댓글 판결은 '지록위마'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국정원이 2012년 당시 대선에 대해 불법적인 개입행위를 했던 점들은 객관적으로 낱낱이 드러났고 삼척동자도 다 아는 자명한 사실임에도 담당 재판부만 '선거개입이 아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지록위마(指鹿爲馬)란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다'는 뜻으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만들어 강압으로 인정하게 한다는 뜻이다.
그는 "위법적인 개입행위에 관해 말로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동기참작 등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슬쩍 집행유예로 끝내 버렸다"며 "판결문은 204쪽에 걸친 장문인데 주로 개별적인 증거들의 취사선택에 관해 장황하게 적혀있고 행위책임을 강조한다는 원론적인 선언이 군데군데 눈에 띄며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선거개입의 목적'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무죄로 선고했다"고 비판했다.

A부장판사는 "2012년은 대선이 있던 해인데 원 전원장의 계속적인 지시 아래 국정원 직원들이 조직적인 댓글 공작을 했다면 정치개입인 동시에 선거개입이라는 것이 옳지 않겠냐"며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형식논리가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을까… 궤변이다"고 질타했다.

또 "이 판결은 정의를 위한 판결일까? 그렇지 않으면 재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심사를 목전에 앞두고 입신영달에 중점을 둔 사심이 가득한 판결일까"라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2012년 대선 당시 여당·야당 중 어느쪽도 지지하지 않았다"며 "누군가 '편가르기' 풍조에 입각하여 나를 '좌익판사'로 매도한다면 그런 편견은 정중히 사양하겠다. 나는 판사로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몰락에 관해 말하고자 할 뿐이다."고 덧붙였다.




junoo5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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