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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명적인 치매…예방하려면 '3.3.3' 꼭 기억하세요"

국가치매관리위원회 12일 심의...19일 '제7차 치매극복의 날'에 선포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2014-09-12 10:29 송고 | 2014-09-12 11:19 최종수정
일상생활에서 치매 예방에 효과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치매예방수칙 3.3.3' 포스터. /© News1
일상생활에서 치매 예방에 효과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치매예방수칙 3.3.3' 포스터. /© News1

국가치매관리위원회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연세빌딩 중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치매예방수칙 3.3.3'과 '치매예방운동법'을 심의한다.

'치매예방수칙 3.3.3'은 기존 '치매예방 10대 수칙'이 국민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수용해 실천 가능한 의학적 내용을 담았다.

세부 내용은 3권(勸) 즐길 것, 3금(禁) 참을 것, 3행(行) 챙길 것 등 3가지 내용으로 구성됐다.

3권은 일주일에 3번 이상 걷기, 부지런히 읽기, 생선과 채소 골고루 먹기이다. 3금은 술은 적게 마시기, 담배는 피우지 말기, 머리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기이다. 3행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받기와 가족·친구들과 자주 소통하기, 매년 치매 조기검진 받기이다.

치매예방운동법은 60대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동작을 동영상으로 제작했다.
손과 안면근육을 사용해 뇌 신경을 자극하고 인지기능을 활성화하는 5분짜리 뇌 신경 체조와 분당 60-80-100비트 등의 속도에 맞춰 진행되는 가벼운 체조인 10분짜리 치매예방체조로 구성됐다.

치매예방수칙과 치매예방운동법은 19일 열리는 '제7차 치매극복의 날' 행사에서 선포·시연될 예정이다. 또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운동교실, 노인복지관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보급된다.

국가치매관리위원회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한 장기요양 5등급(치매특별등급) 추진경과도 논의한다.




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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