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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없는기자회 "산케이 가토 지국장 기소하지 말아야"

성명내고 한국정부 압박…檢 "기소여부 결정된 것 없어"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2014-09-11 10:21 송고
가토 타츠야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2014.8.18/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가토 타츠야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2014.8.18/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국제 언론인 단체 '국경없는기자회(RSF)'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생활 의혹을 제기해 고발당한 가토 다쓰야(48)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을 기소하지 말 것을 한국정부에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이 단체는 지난 8일 '서울 주재 일본 기자 한국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고발' 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뉴스 매체가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들의 행동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재난 시 대통령 일정에 대해 정확히 밝히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공공의 이익에 관한 문제"라며 "가토의 기사는 이미 온라인에 올라와 있던, 그리고 어떠한 고발의 대상도 되지 않았던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며 가토 지국장에 대한 고발과 출국제한 조치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의 기사는 명백히 한국 신문인 조선일보에 7월18일 게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인데 조선일보는 어떠한 고발의 대상도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아직 가토 지국장에 대한 기소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보도에 참고가 된 칼럼을 쓴 조선일보 최보식 기자를 상대로 서면조사를 진행하는 등 확인할 내용이 더 남았다"며 "기소 여부에 대해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가토 지국장은 지난달 3일 '박근혜 대통령이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인터넷판 기사에서 세월호 침몰사고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과 사생활과 관련한 루머를 다룬 최 기자의 칼럼을 인용보도했다가 보수단체에 의해 고발됐다.




len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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