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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삼성의 애플 특허침해 고의성 없다"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2014-09-10 23:11 송고
삼성전자가 애플의 '밀어서 잠금해제' 특허를 침해했지만 이에 고의성(의도성)이 없었다는 미 법원 판결이 나왔다.

10일(현지시간) 독일의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애플과 삼성전자의 2차 소송을 맡은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법 새너제이 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이날 이같이 판결해 삼성전자가 고의로 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지난 5월 배심원단의 평결을 뒤집었다.  
당시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에 1억 1960만달러(약 1200억원)의 배상액을 선고했다. 하지만 루시 고 판사는 삼성이 애플의 이 특허가 유효하지 않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면서 삼성전자에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결했다.

이는 뉴욕 법원이 삼성전자가 평결에 대해 제기한 평결불복법률심리(JMOL)를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한편 법원은 애플이 제기한 평결불복법률심리는 기각했다.

특허침해에 있어 고의성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액이 급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최종 판결의 배상액 산정 등에서 삼성전자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ungaung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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