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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여성승객 '몰카' 대학교수, 학교에 사직서 제출

(광주=뉴스1) 김호 기자 | 2014-09-05 15:27 송고
시내버스에서 여성 승객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대학 교수가 사직서를 냈다.

5일 광주 모 대학교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 학교 A(47)교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A교수는 경찰조사를 받고 나온 뒤 대학에 찾아가 성범죄 혐의는 부인하면서도 "어찌됐든 물의를 일으킨 점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직서를 냈다고 대학측은 설명했다.

대학측은 추석 연휴 후 논의를 거쳐 A교수의 사직서를 수리할 것인지, 징계할 것인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경찰 수사 상황도 지켜보기로 했다.

A교수는 3일 오후 3시20분께 광주시 광산구 운수동 보문고등학교 앞을 지나던 시내버스 안에서 승객 B(27·여)씨의 신체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수차례 촬영한 혐의로 입건됐다.

A교수는 B씨가 항의하자 황급히 사진을 삭제 후 버스에서 내려 도주, 인근 풀밭에 숨었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교수의 스마트폰 사진 복구를 의뢰하고 여죄가 있는지 수사 중이다.



kim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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