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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교사·교수, 교단서 퇴출시킨다

교육부, 징계 강화방안 마련…미성년자 대상 범죄자는 교원자격도 박탈

(서울=뉴스1) 안준영 기자 | 2014-09-04 15:42 송고 | 2014-09-04 15:46 최종수정
© News1 장수영
© News1 장수영


앞으로 성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교사와 교수는 교단을 떠나야 한다. 미성년자에 대해 성범죄를 저지르면 교원자격도 박탈해 교육계에서 영원히 퇴출시킨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 성 관련 범죄의 징계양정 기준을 높이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성범죄 교원 교직 배제 및 징계 강화' 방안을 마련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국·공·사립 교원과 교수는 교직에서 퇴출된다.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면 국·공·사립의 유·초·중등·특수학교 교원 및 대학 교수에 임용될 수 없다. 장학관이나  장학사 등 교육전문직에 임명될 수도 없다. 재직중인 자는 당연 퇴직된다.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교원자격증도 박탈해 교육계에서 영원히 퇴출시킨다.
그 전 단계로 교원 및 대학 교수가 성범죄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으면 학생들과 격리시키기 위해 직위해제시킨다.

교육부는 성 관련 비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의 징계 양정 기준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교육공무원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다 적발되면 다른 공무원보다 징계 수위가 높아진다. 미성년자, 장애인에 대해 성매매나 성폭력을 하면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과실이 경미해도 해임될 수 있다.

아울러 일선 교육청은 교원 성범죄 사건 창구를 일원화하고, 학교는 성범죄 교원과 학생들을 격리시켜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해야한다.

또 대학의 교원양성 과정과 교사임용예정자 연수, 교장·교감 직무연수에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관련부처와 협의해 성범죄 정보 공개대상자로 선고된 교원 및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돼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는 교원에 대해 교직에 재직 중인 사실을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ndr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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