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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위반한 이통사 영업점에 첫 제재

방통위, 4일 전체회의에서 의결…1억4600만원 과태료와 시정명령

(서울=뉴스1) 박창욱 기자 | 2014-09-04 15:09 송고 | 2014-09-04 17:41 최종수정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4.9.4/뉴스1 © News1 김영진 기자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이동통신사 영업점에 총 1억46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통신서비스 가입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거나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사례 등이 적발돼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의 암호화 미비 등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이통사 26개 영업점에 대해 총 1억 4600만원의 과태료와 시정조치 명령을 부과했다. 엄열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이통사 영업점은 이통사의 업무 수탁자 역할을 한다"며 "방통위가 이통사가 아닌 영업점에 제재조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난 3월 14일부터 같은달 28일까지 2주간, 휴대폰 개통실적 기준 상위 33개 영업점(대리점 23개, 판매점 10개)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 실태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통신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영업점내 컴퓨터에 암호화하지 않고 보관한 사례 △이용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사례 △주민번호는 즉시 파기하여야 함에도 이를 보관하며 수수료 정산이나 민원해결 용도로 이용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통신사 영업점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펼치며 통신사 영업점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 수준을 제고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영업점에서 고객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할 수 없도록 하는 SMS 본인인증제도, 영업점의 개인정보 보유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면 가입신청서 대신 태블릿PC 등을 이용한 전자청약시스템 도입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통신사와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이 반복될 수 있는 개인정보 취약분야를 집중 관리하며, 꼭 필요한 개인정보만 수집하고 수집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할 수 있도록 업계 관행을 개선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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