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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올스톱'…의원들 추석 상여금은 '논스톱'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2014-09-04 15:08 송고
7.30재보숼선거에서 당선된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5명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원선서를 하고 있다. 2014.9.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7.30재보숼선거에서 당선된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5명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원선서를 하고 있다. 2014.9.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입법 기능은 하지 못한 채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 체포동의안은 이심전심으로 부결시킨 국회의원들이 추석 상여금은 꼬박꼬박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와 여야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은 이번 추석 상여금으로 약 388만원을 받았다.
공무원 신분인 국회의원들은 대통령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급여의 60%를 명절 휴가비로 받는다.

국회의원들의 월 기본급은 646만4000원이고, 이중 60%인 387만8400원을 이번 추석 상여금으로 수령한 것이다.

의원들은 아울러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본급 외 관리업무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도 받는다. 일반수당 646만4000원에 더해 △관리업무수당 58만1760원 △입법활동비 313만6000원 △정액급식비 13만원 △특별활동비 회기 중 1일당 3만1360원(결석시 감액) 등이다.
기본급과 수당 등을 모두 합하면 국회의원 300명에게 지급하는 국민 세금이 연간 414억여원에 달한다.

정상적으로 제 역할을 했다면 정당한 대가이겠지만, 현재 국회는 세월호 특별법 교착 국면이 장기화하면서 석달 넘게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이완구 새누리당,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취임한 후 단 한 건의 법안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하는 일이 없는 가운데 임시국회는 꼬박꼬박 열렸고, 정기국회가 지난 1일 개원하고 국회가 처리한 일이라고는 철도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며 '제식구 감싸기'란 논란을 촉발시켰을 뿐이다.

한 새누리당 의원은 "일을 하지 못하고 월급과 수당을 챙겨받고 있어 마음이 불편한 게 사실"이라며 "추석 때 지역구에서 주민들에게 받을 질책을 생각하니 두려울 정도"라고 털어놨다.




eri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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