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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조실·기재부와 ‘규제개선협의회’ 구성…협업 강화

‘투자활성화 대책’·‘소극적 업무처리’·‘안전규제 관리’ 감사 내달 실시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2014-09-03 10:30 송고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 /뉴스1 © News1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 /뉴스1 © News1

감사원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규제개혁 활동 지원 등 정부 부처 간 협업(協業)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와 함께 '규제개선행정협의회'를 구성키로 했다.

감사원은 또 국민 불편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투자의욕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해소키 위한 관련 분야 감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감사원은 3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民·官) 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규제 관련 감사계획 및 제도개선 사항'을 보고했다.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 "감사원은 올 하반기에도 공직사회의 규제개혁을 유도하고 소극적 업무처리 관행을 근절키 위한 감사를 역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기관 간 협조체제 구축과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법제화를 신속히 추진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 풍토를 조성키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지난달부터 규제·인허가 관련 불만요인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데 이어, 내달 중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과 △공무원들의 소극적 업무처리 실태, 그리고 △안전규제 관리 등에 대한 감사를 벌여 정부가 목표로 한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규제개혁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김 사무총장은 "국민과 기업 대상 면접 및 설문조사, 한국규제학회와의 공동연구 등을 통해 인·허가 관련 불만 요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개선안을 도출코자 한다"며 "특히 기업투자를 막는 핵심규제를 찾아내 없애고, 행정현장의 소극적 업무처리 관행을 근절키 위한 감사도 지속·체계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또 국조실, 기재부 등 주요 기관들이 함께 참여하는 '규제개선행정협의회'를 만들어 공직사회의 자발적 규제개혁 활동을 유도키 위한 협업체계 또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규제개선행정협의회'를 통한 기관 간 협업은 정부에서 규제개선 유도를 위한 현장실태조사 및 이행실태 점검을 감사원에 요청하면 감사원이 이를 바탕으로 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고, 또 감사원이 감사나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견된 규제 관련 문제 사례를 정부 측에 전달하면 정부가 그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뤄진다.

아울러 감사원은 지난달 26일 발표한 바와 같이 현재 감사원 훈령으로 규정돼 있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시행 근거를 상위 법률인 '감사원법'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명시키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이날 회의에 보고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정부 각 부처의 자체감사기구 역시 공무원들이 규제개혁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으킨 가벼운 과실에 대해선 책임 경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규제 관련 감사에 대한 인식을 전환키 위해 자체감사 담당자 교육 및 감사원과의 협의를 활성화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김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감사원 산하 6개 지역센터 내 '소극행정 신고센터' 개설을 통한 인·허가 부당 지연 등 민원 처리(총 120건) △'공공부문 불공정 관행 특별점검' 등 부작위(不作爲) 감사(현재 결과 처리 중) △'적극·소극행정사례집' 발간 및 관련 교육 등을 감사원이 올 상반기 실시한 규제개혁 관련 주요 지원 사례로 소개했다.  


ys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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