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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1400회 개인사용해 3억4천만원 쓴 경리 실형

(울산=뉴스1) 김규신 기자 | 2014-09-02 15:43 송고

경리직원으로 일하면서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 4년간 1400여회에 걸쳐 수억원의 피해를 회사에 입힌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된 A(43·여)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경남 양산의 한 회사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며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이 관리하던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 1478회에 걸쳐 3억4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을뿐만 아니라 피해 금액도 커 피해자 회사 재정에 큰 피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중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액을 갚기 위해 모친 소유의 땅을 팔고 대출을 받거나 자신의 임금 중 일부를 상환하는 등으로 1억원을 갚았고 노모와 자녀 2명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hor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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