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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도, 주부도.. 헤어나올 수 없는 도박의 늪

(충북ㆍ세종=뉴스1) 남궁형진 기자 | 2014-09-02 15:37 송고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일 피해자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이 들어있는 음료수를 마시게 한 뒤 사기 도박 등을 벌여 10여억원을 챙긴 박모(36)씨 등 4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9월부터 최근까지 청주와 경기도 광주시 일대의 스크린골프장과 모텔에서 60여 차례에 걸쳐 내기 골프와 카드게임 등을 하며 사업가 A(40)씨 등 2명에게  10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A씨 등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을 탄 커피 등을 마시게 한 뒤 정신이 혼미해진 틈을 피해자들을 속여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이들과 내기 등을 할 때마다 돈을 잃자 이를 만회하려고 이들과의 만남을 지속했으며 약 기운에 돈을 잃고 있는 사실조차 제대로 인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충주경찰서는 1억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을 한 박모(74·여)씨 등 34명을 무더기로 검거하기도 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 대부분은 주부와 무직자 또는 노동자였으며 여성은 23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아내가 도박에 빠져 재산을 탕진하고 또 수십명과 도박을 벌이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들을 붙잡았다.

평범한 사업자와 주부 등이 도박에 빠져 재산을 탕진하거나 도박꾼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으면서 주의가 요구된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충북지역에서 검거된 도박사범은 일반도박 615명, 상습도박 38명, 도박개장 65명 등이다.

지난해에는 일반도박 760명, 상습도박 48명, 도박개장 128명이 검거됐으며 2012년에는 일반도박 721명, 상습도박 88명, 도박개장 6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은밀하게 이뤄지는 도박관련 범죄 특성상 실제 이뤄지는 도박과 여기에 빠져든 사람들은 더욱 많으며 지인 등의 소개로 재미삼아 시작한 도박이 잃은 돈을 만회하려거나 한탕주의에 빠져 신세를 망치는 서민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도박은 보통 지인들을 끌어들이는 범죄로 범행 방법 역시 다양하고 교묘해 피해를 당하는지 인식하기조차 어렵다”며 “누구라도 범행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박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어렵다”며 “처음부터 유혹을 뿌쳐야한다”고 덧붙였다.


ng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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