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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재판 중 판사의 막말은 인권침해"

해당 판사 "사법권 독립 저해하는 행위 자제하라" 인권위에 반발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2014-09-02 11:53 송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재판 중 판사의 반말과 "재판이 애들 장난인줄 알아" 등 막말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해당 법원장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12년 10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A(53)씨는 자신에 대한 1심 재판에서 판사가 자신에게 반말을 하고 "재판이 애들 장난인줄 알아?" 등 막말로 사회상규를 위반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당시 재판장이었던 B(50) 전 부장판사는 A씨에게 반말을 하며 "지금 장난치는거야?", "지금 녹음하는거 아냐?", "필요 없어, 됐어" 등 막말을 했다.

지난 2월 명예퇴직해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B씨는 A씨의 이같은 진정에 "일일이 재판에 대해 시비를 거는 민원인들의 행동에 대해 법관 또는 법관이었던 사람이 답변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부적절하다"며 "법원의 재판에 대해 인권위는 아무런 조사 권한이 없다"고 답했다.

또 "더 이상 해명할 필요가 없는 사안에 대해 권한도 없이 법관 또는 법관이었던 사람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을 운운하며 압박행위를 하는 것이 심히 불쾌하고 부적절하다"며 "사법권 독립을 저해하는 행위를 자제하길 바란다"고 향후 적절한 책임을 묻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B씨의 이같은 언행이 A씨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B씨보다 나이가 많은 A씨가 B씨의 반말과 사회상규에 위반하는 발언으로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면 명예감정을 훼손한 것"이라며 "판사인 B씨는 법정지휘권을 행사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비롯한 국민의 기본적 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jung9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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