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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회선진화법, 헌법소원 준비 마쳐"…최후의 처방 쓰나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김영신 기자 | 2014-09-02 10:38 송고 | 2014-09-02 10:39 최종수정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오른쪽 두번째). 2014.8.2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오른쪽 두번째). 2014.8.2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새누리당이 2일 파행 정국 타개책의 하나로 국회선진화법 개정 카드를 꺼내들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문가의 법률검토를 거쳐서 소위 국회선진화법의 헌법적 문제를 다 검토해놓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국회가 야당의 동의없이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헌법소원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를 호소하려는 준비를 대부분 마쳤다"고 밝혔다.

주 의장은 "당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을) 할지,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 이름으로 할지 선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과반 다수결이 아닌 5분의 3을 실질적인 의결정족수로 하는 국회선진화법을 문제삼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다시 한번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면서 "언론에서 지적하는 대로 법안처리를 하나도 못하고 가는 게 바람직한지 본질적인 문제를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국회선진화법은 다수당이 법안을 날치기 처리하는 것을 막고, 입법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여야 합의로 마련됐으며 국회의장 직권상정 제한, 안건 자동상정 등이 포함됐다. 특히 쟁점 법률안의 경우 재적의원의 5분의 3의 동의가 있어야 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야당이 5분의 2이상의 의석을 차지할 경우 쟁점 법안들의 처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그간 집권당인 새누리당에서는 지속적으로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하지만 헌법소원을 내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통상 1~2년은 소요되는 만큼 야당의 조속한 국회 복귀를 위한 압박용 카드로 풀이된다.  

또 국회선진화법 마련에 여당 일부 의원들도 주도적으로 참여한 만큼 여당 내의 반발도 예상된다.




h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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