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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휘두르던 여성, 경찰 검거과정서 관통상…규정위반 논란(종합)

테이저건이나 공포탄 먼저 사용안해…경찰 "경고 및 제지에도 불응해 생명 위협 느꼈다"
해당 여성, 대퇴부에 부상 입고 치료 중

(서울=뉴스1) 류보람 기자 | 2014-09-01 17:27 송고

서울 방배동 주택가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리던 여성이 출동한 경찰이 쏜 총알에 관통상을 입는 일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테이저건이나 공포탄을 먼저 발사하지 않는 등 규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 8월31일 주택가에서 회칼을 휘두르며 난동을 부린 A모(32·여)씨를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7시2분쯤 서울 서초구 방배3동 주택가에 위치한 한 정자 근처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이 30cm가 넘는 길이의 회칼 2자루를 들고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현장에 출동한 남태령지구대 경찰관 2명이 수 차례 경고하고 삼단봉으로 제지했지만 A씨가 칼을 들고 달려들자, 경찰은 7시8분쯤 38구경 실탄 2발을 발사해 A씨를 제압하고 칼을 회수했다.

제압 과정에서 총에 맞은 A씨는 첫발에는 오른쪽 쇄골을, 두번째 발에는 양쪽 대퇴부를 관통하는 부상을 입었다. 현재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인1조 출동시에는 1명이 실탄 사격에 앞서 사용할 수 있는 테이저건(권총형 전기충격기)을 소지하도록 돼 있으나, 경찰은 "식사 시간에 급히 들어온 신고에 남아 있던 인원을 즉시 내보내느라 미처 지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포탄 위협 사격을 먼저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총에는 공포탄 1발과 실탄 3발이 장전돼 있는데, 위협 사격을 하려고 방아쇠를 반쯤 당기며 머뭇거리는 과정에서 실린더가 한 바퀴 돌아가 첫 발에 다음 발에 발사돼야 할 실탄이 발사됐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첫 발이 실탄이라는 점을 알았다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상체를 겨냥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첫 발에 쇄골을 맞은 이후에도 출혈이 눈에 띄지 않아 부상을 몰랐고 A씨가 위협을 그치지 않아 두 번째는 하체를 조준해 제압했다"고 설명했다.

반복해서 반쯤 방아쇠를 당기는 것만으로 탄약이 넘어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자체 실험을 통해 확인했고 처음 알게 된 사실"이라고 밝혔다.

A씨에게서는 칼 2자루 외에도 가방 속 송곳 2개와 포크 2개, 커터칼 1개가 추가로 발견됐다. 가족들에 따르면 A씨는 우울증과 과대망상증으로 입원 및 약물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 CCTV에 찍힌 A씨가 경찰을 위협하는 장면과 순찰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총성 등을 확인한 상황이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은 출동 경찰관의 대응 과정과 총기 사용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감찰조사를 벌이고 있다.    




pad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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