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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허용지역 대폭 확대…"유원지 외에도 가능"

정부, 도시공원·체육시설·하천부지·관광지 등 4개 지역 추가 허용

(서울=뉴스1) 한종수 기자 | 2014-09-01 15:19 송고
정부가 지난 3월20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푸드트럭을 합법화하겠다고 밝힌 지 5일만에 국토교통부에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푸드트럭을 특수차가 아닌, 화물차 중 특수용도형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마련해 안전행정부에 입법예고를 의뢰했다. /뉴스1 © News1
정부가 지난 3월20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푸드트럭을 합법화하겠다고 밝힌 지 5일만에 국토교통부에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푸드트럭을 특수차가 아닌, 화물차 중 특수용도형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마련해 안전행정부에 입법예고를 의뢰했다. /뉴스1 © News1

정부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홍윤식 국무1차장 주재로 관계부처 실장회의를 열어 푸드트럭 허용지역을 기존 유원지에서 도시공원, 체육시설, 관광(단)지, 하천부지 등 4개 지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유원지만으로는 푸드트럭 도입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재계의 지적에 따라 관계부처·지자체 의견수렴을 통해 수요가 큰 4개 지역을 추가 선정한 것으로 사실상 거의 모든 지역에서 영업이 가능해진 셈이다.
정부는 푸드트럭 도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정하는 한편 세부지역별 도입 여부와 규모, 시기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 관리주체에서 해당 지역의 특수성과 이용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토록 했다.

홍윤식 차장은 "소자본 창업기회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이용자 편의 증진, 안전한 먹거리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다만 구체적인 허용지역, 규모, 시기 등은 해당지역 지자체 등 관리주체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춰 다양하게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도입 초기임을 감안해 허용지역 관리주체와 푸드트럭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은 물론 실제 운영지역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단속을 통해 위생 등 관련규정의 준수여부를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jep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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