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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부동산투자회사)통해 2017년까지 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

[9 ·1부동산대책]공공임대·민간제안·수급조절 리츠 등, 민간임대사업 전문화·대형화 유도

(서울=뉴스1) 이군호 기자 | 2014-09-01 04:26 송고 | 2014-09-01 10:22 최종수정

정부가 2017년까지 부동산투자회사(리츠)를 활용해 최대 8만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특히 임대주택 리츠에 대한 개인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공모리츠를 추진하고, 임대리츠 활성화를 위해 세제·금융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민간임대사업자를 대형화·전문화하기 위해 기금지원대상을 10가구로 늘리고 다가구주택도 준공공임대로 전환하기 위해 85㎡로 돼있는 면적제한을 폐지한다.

국토교통부는 1일 발표한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에서 주택임대시장의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리츠로만 2017년까지 8만가구 공급…세제·금융지원 강화
국토부는 우선 리츠를 통해 2017년까지 총 8만가구에 달하는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이 가운데 5만가구는 공공임대 리츠를 통해 공급한다. 이미 올해 리츠 1·2호를 7월 설립(11월 사업승인)했고, 리츠 3호는 11월 설립(2015년 상반기 사업승인)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3개 공공임대 리츠로 1만2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제안 임대리츠는 2017년까지 2만가구를 공급한다. 민간제안 임대리츠는 민간이 임대주택사업을 제안하면 기금이 대상을 심사해 선별투자하는 것으로 올해 최대 2000가구를 추진한다. 현재 국토부에는 9개 사업장에서 4000가구(6000억원 내외)의 민간임대주택 리츠가 제안돼있다.

수급조절 리츠를 통해서도 추가로 1만가구를 공급한다. 수급조절 리츠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7년까지 매각계획인 공공택지중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수급조절 리츠를 통해 분양물량을 임대로 전환하는 것이다.

주택기금 출자, LH 신용보강(보통주 출자, 주택 매입확약), 기관투자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한 뒤 임대주택을 건설·운영·매각한다. 공공임대 리츠와 동일하게 LH가 입주자 모집 등 임대 운영을 전반적으로 관리한다. 대상지역, 임대조건, 분양전환시기 등은 국토부내 수급조절위원회를 설치해 결정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 제공
임대주택 리츠 활성화를 위한 세제·금융지원방안도 추진한다.

우선 개인투자를 유도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국민일반을 대상으로 공공임대리츠 3호(올 11월 설립)에 대해 500억원 규모의 프라임 ABS(자산유동화증권)를 공모한다.

임대주택 리츠의 경우 국가·LH 등 공공기관이 50% 이상 출자하는 임대주택 리츠가 취득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현행대로 유지한다. 현행 취득세는 60㎡이하 주택은 면제하고, 60∼85㎡ 주택은 30% 감면하고 있다. 재산세도 60㎡이하는 50% 감면, 60∼85㎡는 25% 감면 중이다. 당초 모든 리츠에 대해 취득세를 올 연말까지, 재산세는 내년 말 감면이 일몰 종료될 예정이었다.

◇민감임대사업자 대형화·전문화…다가구주택 준공공임대 활성화도
국토부는 준공공임대 사업자의 대형화·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준공공임대 기금 지원대상 규모를 10가구로 확대한다. 현재는 신규 분양주택을 매입해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최대 5가구까지만 연 2.7% 금리에 수도권 1억원, 지방 7500만원을 기금에서 대출해주고 있다.

다가구주택의 준공공임대도 늘리기 위해 면적제한(85㎡ 이하)도 폐지한다. 다가구주택은 대부분 85㎡가 초과돼 준공공임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또 다가구주택을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세제지원도 검토 중이며, 기금 대출시 복성식 평가를 폐지하고 감정평가 방식으로 담보가액을 평가해 대출한도를 확대한다. 복성식 평가(원가평가)는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등을 고려하고, 건물의 경우 건물단가를 고려해 산정하는 방식으로 통상 감정가의 60% 수준에 그치고 있다.

기업들의 사내유보금 등 여유자금을 임대주택 투자로 유도하고,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공기업의 사원주택 확보를 유인하기 위해 사내유보금을 활용한 '근로자임대' 공급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기업체가 근로자임대주택을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 분양주택을 단지나 동 단위로 통분양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는 리츠·부동산펀드 또는 20가구 이상 등록한 임대사업자만 통분양을 허용하고 있다

지방소재 국민주택은 '근로자임대주택'에 대한 시설투자 세액공제도 7%에서 10%로 확대한다. 현재는 수도권 이외 지역의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사원임대나 종업원용 기숙사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만 10%까지 세액공제 중이다.




gu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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