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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세월호 수습비용 6000억, 유병언 일가 책임져야"

국무조정실장 주재 긴급차관회의 개최...총리담화 후속조치 논의

(서울=뉴스1) 한종수 기자 | 2014-08-31 13:34 송고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뉴스1 © News1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뉴스1 © News1
정부는 31일 오전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긴급 차관회의를 열어 세월호 관련법 등 지난 29일 정홍원 국무총리 대국민담화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정부는 사고 책임자에 대한 재산몰수와 추징을 강화하고 제3자에게 은닉한 재산도 쉽게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과 '형사소송법'의 신속한 개정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기로 했다.
특히 세월호 관련 법안의 입법 지연으로 현재 약 6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사고수습 비용의 대부분을 국민 세금으로 부담해야 할 상황임을 고려해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조기에 통과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회생절차를 악용해 빚만 탕감 받고 경영권을 다시 가져가는 소위 '유병언식 기업재건'을 막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도 이번 국회에서 조기에 통과되도록 국회 설득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폭우피해와 같은 자연재해에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 안전조직의 조속한 출범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부조직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의 시급성도 호소해 나가기로 했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공직자의 금품수수 금지 등 공직개혁을 위한 '부정청탁금지법'의 정기국회 처리를 위한 홍보와 설득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세월호 사고수습과 인적·물적 피해보상을 위한 비용의 대부분은 가해자인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일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소위 유병언법 등을 조속 처리해 국민 세금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무총리 담화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모든 부처가 깊이 인식하고, 정기국회 개원 즉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와 국민들에 대한 설명과 설득에 모든 전력을 다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jep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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