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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일병 사건 가해자들 "조용히 해달라"…목격자 입막음 시도

핵심목격자에 침묵요구, 가해사실 은폐 시도 추가로 드러나
가해자 변호 맡은 김모변호사 "국방부 부실 발표 계속되면 수사기록 일체 공개"

(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배상은 기자 | 2014-08-29 21:03 송고
지난 5일 경기도 양주시 육군 28사단 군사법원에서 열린 "윤 일병 구타 사망사건" 결심공판 당시 법원 주변.  2014.8.5/뉴스1 © News1 송은석


육군 28사단 윤모일병 구타 사망사건과 관련, 군 검찰이 폭행 가해자들에 대한 살인죄 적용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당시 가해자들이 핵심목격자에게 "제발 조용히 해주세요. 이거 살인죄에요"라며 침묵해줄 것을 요구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윤 일병 사건 가해자 중 한 명인 하모 병장의 변호를 맡은 김모 변호사는 29일 '은폐할 이유가 없다는 국방부 발표에 대한 의견'을 통해 "(핵심목격자인)김모 일병의 지난 13일자 진술조서에 따르면 4월 7일 오전에 가해자들은 김 일병에게 '제발 조용히 해주세요. 이거 살인죄에요'라고 말한 사실이 기록돼 있다"고 밝혔다.

김 일병은 윤 일병이 의무대로 배속되기 전인 지난 2월부터 천식 증세를 앓아 입실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가해자들의 폭행과 가혹행위를 지켜봐왔다.

가해자들이 김 일병에게 "조용히 해달라"며 입막음을 시도한 7일 오전은 윤 일병이 사경을 헤매고 있던 상황으로 헌병대의 수사가 막 시작된 시점이었다.

이 같은 김 일병의 진술은 지난 13일 3군 사령부 보통검찰부 검찰관들이 보강수사를 통해 김 일병을 직접 방문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변호사가 이를 폭로하기 전까지는 가해자들이 김 일병에게 "사건 당시 자고 있었다고 말해달라"고 했다는 내용만 전해졌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군사법기관이 사고를 은폐할 이유가 없다'는 국방부 발표는 부적절하다"며 "윤일병 수사와 관련해서는 이미 수사착수 지연, 4월 15일자 수사보고서 허위사실 기재, 유가족 수사기록 열람 요구 묵살, 부검 전 사인 질식사로 기재, 이모 상병이 피해자 정수리 8차례 가격 사실 공소장 누락 등의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또 "검찰관의 사인규명을 위한 노력 부족, 중요 증인에 대한 조사 부실 및 증인신문 누락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드러난 상황"이라며 "국방부는 군사법기관이 은폐할 이유가 없다고 발표하기에 앞서 그러한 가능성(부검의와 수사관 및 검찰관 등)에 대해 충분히 조사했는지부터 살펴보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전문을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국방부의 부실 발표가 계속된다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를 지키기 위해 김모 일병에 대한 수사기록 일체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날에도 김 변호사는 ''최초 김 일병에 대한 조사가 충분했다'는 3군 사령부 보통 검찰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의견을 내고 "김 일병에 대해서는 헌병에서 진술서 1회, 진술조서 1회가 작성됐고, 군검찰에서 진술조서 1회가 작성됐다"며 "헌병에서 작성된 진술서와 진술조서에는 '이모상병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8차례 폭행했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침상에 쓰러졌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나 검찰관이 작성한 진술조서에는 4월 6일 오후 4시 이후 상황에 대해 추가로 조사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관은 이 상병이 피해자의 정수리를 가격한 행위는 공소사실에서 조차 빼버렸다"며 "우리 (법무)법인은 수차례 육군 법무실장과 3군사령부 법무참모에게 28사단 검찰에 대한 강도 높은 감찰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cunj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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