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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값 뺨치는 외국산 자전거 AS 수준은 ‘기대 미달’

무상 보증은 1차 구매자에게만…구매한 대리점서 AS 원칙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2014-08-29 19:52 송고
자료사진.2014.8.26/뉴스1 2014.08.26/뉴스1 © News1 홍성우 기자
자료사진.2014.8.26/뉴스1 2014.08.26/뉴스1 © News1 홍성우 기자

#. 사례1. 최근 인터넷 중고물품 카페를 통해 A사의 2014년식 로드바이크를 산 김진우(가명·33)씨는 간단한 정비를 받기 위해 A사 공식 대리점을 찾았다. 전 주인이 같은 대리점에서 꼭 한달 전에 구매한 자전거였다. 김씨가 구입한 중고 자전거에는 해당 대리점이 판매했음을 알리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하지만 A사 대리점에선 “중고로 구매한 자전거는 AS가 안된다”고 했다. 김씨는 전 주인에게 연락해 거래 증빙 자료도 넘겨 받았지만 A사 한국지사 역시 “중고 자전거는 AS가 불가능하다. 보증은 1차 구매자에게만 적용된다”고 했다. 김씨는 “대리점이 최초 구매자에게 한번 물건을 팔면 끝이라는 얘기”라며 “몇백만 하는 자전거 수명이 1~2년도 아닌데 말이 안된다”고 황당해 했다. 

사례2. B사 자전거를 타는 박희철씨(가명·29)는 올해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사했다. 타던 자전거에 이상이 생겨 집근처 공식 판매점을 찾았지만 직원은 “수리는 자전거를 구매한 대리점에서 하는 게 원칙”이라며 “본사에 문의하라”고 무상수리를 거부했다. 박씨가 B사 한국지사에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대리점 판매마진에 AS 비용도 포함되기 때문에 무상수리는 구매한 판매점에서 진행하는 게 맞다”면서 “다른 대리점에서는 수리비용을 내고 AS를 받아야 한다”는 답이 돌아왔다. 박씨는 “그럼 고장난 자전거를 끌고 서울까지 가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자전거 인구가 급증하면서 값비싼 외국산 자전거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AS 정책은 국내 소비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불만을 사고 있다.

31일 자전거 업계에 따르면 자이언트 코리아, 메리다 코리아, 트렉 코리아, 스페셜라이즈드 코리아 등 시장을 점유한 주요 외국산 자전거 브랜드 모두 1차 구매자에게만 무상 정비와 보증을 실시하고 있다.

자전거 무상보증 기간은 제조사 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부품에 따라 1년에서 최대 10년에 달한다.
자이언트의 경우 정품 프레임(2012년 이후)에는 평생보증제도가 적용돼 10년간 무상보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중고 거래한 구매자에게는 이런 정책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증서와 최초 구매자로부터 영수증 등 거래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넘겨받았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스페셜라이즈드 코리아 관계자는 “2차 구매자의 경우 어떻게 자전거를 구매해 어떤 환경에서 자전거를 타고 관리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워런티 정책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구매한 대리점에서만 수리를 해주는 원칙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거주지를 멀리 옮기거나 해당 대리점이 폐업한 경우 무상수리가 사실상 어렵다.

자이언트 코리아 관계자는 “자전거 판매로 마진을 얻은 해당 대리점에서 AS를 받아야 한다”며 “다만 이사나 폐업 같은 경우 발생한 공임 등을 부담하는 경우 다른 대리점에서도 수리가 가능하다. 드물지만 본사로 보내 AS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보증 기간 안에 제조사의 책임으로 발생한 결함을 중고 제품이라고 수리를 거부하는 것은 자의적인 정책으로 볼 수 있다”며 “분쟁에 대비해 가급적 거래증빙 자료를 챙기고 기관에 피해구제를 요청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cha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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