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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송 얼룩진 재개발·재건축…조합이나 시공사나 모두 '줄 항소'

'명부 공개' 적법 판결…"비대위 힘 실어주기냐" 주민 갈등 재점화
'시공사 대여비 지급' 판결…유사 소송 이어질 듯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2014-09-01 06:10 송고
<p style=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노후 아파트와 재건축이 끝난 아파트의 대조적인 모습. (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 )2014.8.1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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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노후 아파트와 재건축이 끝난 아파트의 대조적인 모습. (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 )2014.8.1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법원 판결이 연이어 나왔다. 패소한 쪽이 항소를 준비하거나 이미 제기한 상태여서 앞으로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5일 개별 조합원이 전화번호를 포함한 조합원 명부를 조합측의 요구할 경우 이를 제공하도록 한 서울시의 조치에 대해 적합 판결을 내렸다. 이미 시행되고있는 행정 조치에 대한 재확인이긴 하지만 정비사업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 유리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일선 조합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비대위는 정비사업을 반대하는 해당구역 조합원들이 결성한 모임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1일 한 조합이 "공사도급계약시 약속했던 대여금을 지급하라"며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추진비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시공사가 선정된 조합들이 대여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온 터라 추가적인 유사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조합원 전화번호 공개' 판결, 일선 조합 "사업 차질 우려"

서울행정법원 판결의 요지는 조합원 전화번호는 주민들의 공익 차원에서 공개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합 측은 공개된 전화번호가 비대위 측에 넘어갈 경우 무분별한 공방전이 진행되면서 사업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판결의 당사자였던 북아현3재개발조합은 항소를 제기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사업 정보가 조합 집행부에만 치우쳐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조합원 명부 공개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해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해왔다. 서대문구 북아현3재개발조합은 조합원 명부 공개를 거부했고 지난해 12월 서대문구청장이 시정명령을 내리자 '조합원명부공개촉구시정명령처분취소'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비공개 대상 정보는 주민등록번호에 한정되 있다는 점 △추진주체는 조합원에게 전화번호를 포함한 조합원 명부를 공개해야할 공익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북아현3재개발조합은 △많은 조합원들이 자신의 전화번호가 공개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점 △주민등록번호와 동등하게 개인 식별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비대위와의 갈등 악화로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비대위 측에 번호가 노출된 일부 조합원들은 그들의 지속적인 전화와 문자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비대위 내부의 조합원 전화번호 사용 규정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비대위와 갈등을 겪고 있는 서울의 한 재개발조합 조합장은 "조합은 규정에 따라 돌아가는 법인이고 비대위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조직"이라며 "비대위가 서울시 조치를 악용해 검증 안된 사실이 무분별하게 배포되는 등 진흙탕 싸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구역 비대위 대표는 "조합이 전화번호 공개를 꺼리는 이유는 조합의 비리 등 조합원들이 이전까지 몰랐던 정보들을 알게되는 것이 두렵기때문"이라며 "조합이 정보를 독점하게 되면 조합원들의 알 권리가 침해된다"고 말했다.

◇시공사 대여비 지급 판결…유사소송 이어질 듯

사업추진비 대여금 청구소송 판결의 요지는 정비사업 사업성에 문제가 있더라도 시공사는 기존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만큼의 대여금을 조합에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능곡연합주택재건축조합이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추진비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건설사는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일부 조합운영비를 제외한 사업추진비 전액을 조합에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해 10월 조합이 도급계약 해제 안건을 주민총회에서 통과시킨 만큼 대여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시공사 측의 반론은 기각됐다. 시공사가 조합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총 19억9000여 만원이다.

능곡연합주택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시공사 측이 당초 약속과는 달리 운영금을 줄여오다가 지난해 2월부터는 아애 대여금 지급을 끊어버렸다"며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대여금 지금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조합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그동안 대여금 등 운영비를 지급받지 못해 시공사와 갈등을 겪어왔던 조합들을 중심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공사들은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떨어지자 시공사들은 당초 지급하기로 했던 금액의 절반만을 지급하는 등 조합과 대립각을 세워왔다.

법무법인 영진 강정민 변호사는 "시공사 선정 조합 중 90% 가까이가 조합 운영비나 사업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운영비 지급이 끊겼던 조합들을 중심으로 유사소송이 제기되는 등 시장에 파급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한편 시공사 측은 대여금 미지급분에 대해 현금공탁을 하는 한편 조합을 상대로 항소를 제기했다. 시공사 관계자는 "항소와는 별개로 조합측과 사업 정상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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