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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파업 중 임금 못받아도 건보료 면제 안된다"

MBC 총파업 직장보험료 놓고 분쟁
"'휴직' 면제사유로 안 보는 취지 반해"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4-08-29 17:40 송고
지난 2012년 MBC 총파업 당시 '직장건강보험료 납입의무'를 둘러싼 소송전에서 법원이 파업 중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에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주식회사 문화방송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14억1877만여원 상당의 정산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012년 170일간의 총파업이 끝난 뒤 MBC 사측은 지난해 2월 건강보험료 납부를 위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보수, 사업장 종사기간 등을 공단에 통보하면서 보수 부분은 파업기간 중 지급하지 않은 보수를 계산해 실제 지급한 보수, 사업장 종사기간 부분은 파업기간을 빼지 않은 전체기간 등을 각각 통보했다.

공단은 이 계산에 따라 MBC 사측이 2012년도에 지급해야 할 보험료를 산정해 일부 초과액을 반환했다가 같은해 7월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해 파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다시 산정해 총 14억1877만여원 상당의 보험료를 다시 부과했다.

그러자 MBC 사측은 "파업기간을 사업장 종사기간에서 제외하면 파업참가자들에게 파업참가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결과가 된다"며 "파업은 휴직에 준하므로 휴직과 마찬가지로 보험료가 경감돼야 한다"고 지난 3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보수월액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사업장 종사기간'은 파업기간을 제외한 근로자의 실제 근무기간으로 봐야 한다"며 MBC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업장 종사기간'을 MBC 사측의 주장과 같이 보게 되면 사측은 파업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이후 정산제도를 통해 파업기간 납부한 보험료를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사측은 근로자의 휴직이나 파업기간 동안 보험료 납무의무를 면제받은 결과가 초래된다"며 "이는 보험료 정산제도의 취지, '휴직'을 보험료 면제사유가 아닌 보험료 경감사유에 포함시킨 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 "법에 따르면 보험료 경감 대상인 '휴직자'에 파업참가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MBC 사측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강조했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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