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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화장품 상점 개조, 성매매 알선 50대 여성 입건

(충북ㆍ세종=뉴스1) 남궁형진 기자 | 2014-08-28 18:03 송고

충북 충주경찰서는 28일 주택가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A(55·여)씨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부터 최근까지 충주시 목행동에서 성매매 여성을 고용, 손님 1명당 1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화장품 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점포를 차린 뒤 실내를 개조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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