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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제품 빼돌려 제품 개발' 코디에스 대표 재판에(종합)

영업비밀 누설 혐의로 불구속기소
B모 대표, 기술문서 넘겨준 삼성 직원 신원 진술 거부

(서울=뉴스1) 홍우람 기자 | 2014-08-28 16:20 송고 | 2014-08-28 16:24 최종수정

경쟁업체의 기술을 빼돌려 같은 제품을 만든 뒤 삼성전자에 납품한 혐의로 코디에스 대표이사 B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 서영민)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B 대표이사와 이모(37) 기술팀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씨 등은 2009년 경쟁업체인 프로이천의 '필름형 프로브블록'(Probe Block)을 빼돌려 같은 제품을 개발해 20103월부터 7월까지 2585(시가 255915만원)를 삼성전자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프로브블록은 TV, 컴퓨터 등에 사용되는 LCD 액정패널이 정상적으로 영상신호를 출력하는지 검사하는 장비다.


블레이드형 프로브를록을 삼성전자에 납품하던 코디에스는 2005년 특허출원을 내고 프로이천보다 먼저 삼성전자와 공동으로 기존 제품의 단점을 보완한 필름형 프로브블록 개발에 나섰으나 실패했다.


이후 프로이천은 필름형 프로브블록을 개발한 뒤 2009년 초 삼성전자 충남 아산사업장에 근무하던 수석연구원 임모씨에게 보여준 뒤 삼성전자와 비밀유지 협약을 맺었다.


이 같은 상황을 알게 된 B씨 등은 프로이천의 제품이 삼성전자에 납품될 경우 코디에스의 기존 프로브블록을 납품할 수 없게 될 것을 우려해 프로이천의 기술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조사 결과 B씨 등은 삼성전자가 리콜한 자사 제품들에 프로이천의 영업비밀인 필름형 프로브블록이 섞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똑같은 제품인 'X-type 프로브블록'을 개발했다.


이후 B씨 등은 삼성전자와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양산해 200910월 특허를 출원하고 이듬해 7월 특허등록을 한 뒤 X-type 프로브블록을 삼성전자에 납품했다.

 

이 과정에서 코디에스 측은 삼성전자 직원 A씨로부터 프로이천의 제품개발 기술이 적힌 문서도 넘겨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검찰은 코디에스 측에 문서를 넘겨준 A씨의 신원은 특정하지 못한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B씨 등이 이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고 있고, 삼성전자 측 역시 이 같은 상황을 부인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B씨가 비밀문서를 건네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A씨가 누구인지는 말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인 프로이천 측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고소를 취하해 B씨 등에 대한 구속수사도 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코디에스와 삼성전자 사이에 불법 거래가 있었는지 등 추가 혐의를 확인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검찰은 전했다.

 




hong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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