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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세 소녀가 쏜 우지 기관단총에 사격 교관 사망

(서울=뉴스1) 이준규 기자 | 2014-08-28 08:46 송고 | 2014-08-28 10:57 최종수정
모하비카운티 보안관사무소가 공개한 사고당시 모습(유튜브 캡처).© News1
모하비카운티 보안관사무소가 공개한 사고당시 모습(유튜브 캡처).© News1

총기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미국에서 이번에는 9세 소녀가 쏜 우지 기관단총에 교관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이 더해지고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애리조나 주(州) 화이트힐즈의 '라스트스톱' 리조트에서 발생했다.
피해자인 찰스 바카(39)는 이 리조트의 '불리츠앤버거스' 사격장에서 지난 18개월간 사격 교관으로 근무했다.

사건을 담당한 모하비카운티 보안관사무소는 성명을 통해 "바카는 사고 당시 소녀 옆에 서서 무기사용법을 알려주다가 변을 당했다"며 "추가적인 조사결과 소녀가 방아쇠를 당긴 우지 기관단총의 반동으로 인해 총에 맞은 것으로 결론 내려졌다"고 밝혔다.

수사당국이 공개한 동영상(https://www.youtube.com/watch?v=cfMzK7QwfrU)에 따르면 사고 소녀는 리조트의 바카의 지도에 따라 우지 기관단총 사격법을 배우고 있었다.
바카는 소녀에게 '단발'모드 사격을 체험하게 한 후 '완전자동'모드로 바꿨다. 소녀가 방아쇠를 당기자 반동으로 총구가 바카의 머리로 향해 솟아올랐다.

보안관사무소가 소녀의 부모가 촬영한 동영상을 편집한 탓에 영상의 뒷부분은 삭제돼 있지만 마지막 순간 총구가 향한 방향은 바카의 머리 쪽이었다. 총상을 입은 바카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곧 사망했다.

애리조나 주 총기법에 따르면 만 18세가 돼야 총기를 사용할 수 있지만 부모나 인증을 받은 교관이 함께 할 경우 그보다 어린 청소년도 총기를 다룰 수 있다.

불리츠앤버거스 사격장 관리자에 따르면 이 곳에서는 만 8세 이상이면 총기 훈련을 받을 수 있다. 사격장 홈페이지에는 "손님들에게 매우 다양한 종류의 기관총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드립니다"라는 문구가 게재돼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격장을 보유한 미국의 다른 지역에서는 만 7세부터 사격을 배울 수 있는 사격장도 있다.

이번 사건은 즉각적인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총기 옹호단체인 미국 사격스포츠재단(NSSF)의 마이크 바지넷은 "청소년 사격스포츠는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즐기는 매우 안전한 활동"이라며 "이번 사고는 매우 슬프고 비극적인 우연한 사고일 뿐"이라고 말했다.

반면 총기 반대단체인 '엄마들은 미국에서 총기 인식에 대한 행동을 요구한다(Moms Demand Action for Gun Sense in America)'의 리지 울머는 "이번 사고는 총기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일이 될 것"이라며 "이번 사고가 어린이와 총기에 대한 전국적인 토론을 이끄는 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총기폭력예방 법률센터(LCPGV)' 로라 커틸레타 변호사는 "이번 비극은 많은 수많은 언론 보도를 장식하고 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며 "18세 이하 청소년 169만명이 장전된 총기가 놓인 집에서 살고 있는 미국에서는 매일 24세 미만 국민 18명이 빈약한 총기규제법으로 인해 목숨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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