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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서나 업무처리'…안행부 ‘클라우드 시스템' 도입

11월 안행부 여성부 시범도입

(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 2014-08-27 14:37 송고
공무원이 장소를 가리지 않고 스마트기기만 있으면 빠르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클라우드 업무환경'이 도입된다.

안전행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전자정부 민·관 협력포럼 안문석 의장 등 민간 전문가와 각 부처·지자체의 정보화담당관 등을 포함한 약 200여 명이 참석해 '정부3.0 클라우드 종합계획 수립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된 클라우드 계획에 따르면 공무원 개인용 컴퓨터에 담겨있던 자료가 '범정부 클라우드시스템'(가칭)을 통해 관리되고, 다른 부서와 부처의 지식과 정보들을 검색해 활용할 수 있는 '범정부 지식행정 생태계'가 구현된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만 있으면 사무실 밖에서도 제약없이 클라우드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어 '국민에 다가가는 행정'과 '부처간 칸막이 허물기'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기존 사무실 개인용 컴퓨터 중심의 보안체계도 클라우드 환경에 맞게 바꿔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를 막고, 최근 윈도XP 교체 사례에서 보듯 지나친 특정 기술 종속에 따른 문제도 풀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11월부터는 클라우드 자료저장소 등 핵심기능을 안행부와 여성부에 시범 도입해 2017년 쯤까지 단계적으로 구현할 방침이다.

이날 행사에서 안행부는 개인 스마트폰과 사무실 행정전화의 기능을 합쳐 이른바 ‘들고 다니는 행정전화’를 구현하는 '유무선융합전화서비스'(FMX, Fixed Mobile Don't Care))도 함께 소개했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클라우드를 통해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어 범정부적인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며 “클라우드는 또한 정부3.0 실현의 핵심 기반으로서, 본 사업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초석을 다지고, 민·관 협업을 촉진하는 IT생태계의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전자정부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클라우드는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를 통합 보관해놓고, 인터넷만 가능하면 언제 어디서나 접속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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