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대전지방청은 27일 대회의실에서 관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기 인허가 민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료기기업·품목(2등급)허가 절차 ▲의료기기 관련법령 개정사항(체외진단용 제품 일원화) ▲기술문서 심사 절차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daejeon)를 참조하면 된다.
etouch84@news1.kr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전지방청은 27일 대회의실에서 관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기 인허가 민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료기기업·품목(2등급)허가 절차 ▲의료기기 관련법령 개정사항(체외진단용 제품 일원화) ▲기술문서 심사 절차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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