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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대비 남북한 주민 상속재산 관리할 '남북가족신탁청' 필요"

최금숙 전 여성정책연구원장 "남북가족 상속보호 위한 특례법 제정도" 주장

(서울=뉴스1) 염지은 기자 | 2014-08-26 17:11 송고 | 2014-08-26 17:16 최종수정
최금숙 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News1
통일에 대비해 남북한 주민의 상속재산을 미리 관리하는 방안으로 가칭 '남북가족 신탁청' 창설과 '남북가족의 상속보호를 위한 특례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최금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 원장(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개성공단포럼이 28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개최하는 제 15차 통일과 여성포럼에 앞서 이같이 제안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포럼에서 '통일 후 남북한 주민의 상속재산 관리 방안:남북가족 신탁청 창설과 기금형성의 필요성'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할 예정이다. 

최 전 원장은 포럼에 앞서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부재선고 및 특례상의 실종선고제도, 민법상의 실종선고제도 등은 남한가족의 법률생활에는 유리할 수가 있지만, 그 선고의 대상자가 되는 북한가족에게는 그들의 상속권이나 대습상속권 등이 배제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며 "북한주민의 상속권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특별법으로서 가칭 '남북가족의 상속보호를 위한 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북한주민의 상속분을 맡아서 통일 후 그가 그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까지 이를 관리해 줄 '남북가족 신탁청'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전 원장은 "북한에 가족이 있을 때는 북한 자녀도 상속권을 인정해서 재산을 주라는 것이다"며 "북한 주민이 가질 것을 남북가족이 나눠 갖는 것은 부당하니 정부가 관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 15차 통일과 여성포럼은 '드레스덴 선언 이후 북한 여성·가족 지원을 위한 실천적 과제 모색'을 주제로 개최된다. ▲남북한 주민의 인도적 문제 해결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간 동질성 회복 등의 대북 3대 제안을 구체화시켜 북한 여성·가족 지원을 위한 실천적인 과제를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통일준비과정에서 남북간 활발한 교류를 통해 신뢰를 쌓아감과 동시에 통일비용 절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남북이산가족 간의 증여, 유증, 상속 등의 재산관계 역시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토론에는 이상만 개성공단포럼 상임대표, 김애실 전 국회의원(전 국회 여성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여성인권을 지원하는 사람들 대표(전 국가인원위원회 상임위원), 김성근 대한적십자사 국제남북국장, 김병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김석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북한학과 교수, 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권영경 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수, 김해순 통일미래사회연구소 책임연구원, 도경옥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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