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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法' 10년전 시행됐으면 세월호 참사 막았을 수도"

김영란 전 대법관, 국민 공감대 형성돼 국회 통과 기대

(광주=뉴스1) 박중재 기자 | 2014-08-26 16:39 송고 | 2014-08-26 16:50 최종수정
김영란 전 대법관(사진 왼쪽)이 26일 광주시의회에서 ´김영란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은 이용섭 한반도미래연구원 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사진 왼쪽)이 26일 광주시의회에서 ´김영란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은 이용섭 한반도미래연구원 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은 26일 "'김영란법'이 10년 전부터 시행됐다면 세월호 참사를 막을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김 전 대법관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김영란법)'이 10년 정도 축적돼 제대로 정착됐다면 '관피아'를 막을 수 있어 (세월호 참사 예방이)가능하지 않았을 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회에 1년째 계류중인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국민들 사이에 이 법이 꼭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국민들이 힘을 실어주고 있기 때문에 통과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대법관은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김영란법' 입법을 추진하고도 법안통과가 늦어진 것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스스로 문제를 제기한 부분도 있고 국회에서 법안을 논의중이어서 (제가)나서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과 국회의원들이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법이다는 사회적 토론을 해주길 기대했고 기대대로 가고 있다"며 "국회 공론화 과정에서도 '법안에 답이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고 덧붙였다.
국회에서 '김영란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선 "국회의원들은 지역구의 민원도 해결해야 하는데 이 부분까지 원칙적으로 막는 것 아니냐고 생각해 법 제정을 불편해 하는 것 같다"며 "지역구의 부당한 행정행위 등 부정한 청탁이 아닌 경우에는 법에서 제외시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한 신문이 드림내각 국무총리 1순위로 국민들이 자신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그는 "국무총리는 대통령, 정치권과 소통해야 하는데 저는 법률가로서만 살아 역량이 없다"며 "(국무총리로서)능력이 부족하다"고 손사래를 쳤다.

김 전 대법관은 이날 오후 한반도미래연구원 창립기념으로 '공정한 한국사회를 위한 제안'이라는 특별강연을 위해 광주를 방문했다.

이용섭 한반도미래연구원장(전 국회의원)은 "연구원의 기치인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나라 건설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분이 김영란 전 대법관으로 판단해 창립기념 초청강연을 요청했다"며 "국회에서 '김영란법'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호남 지역민들의 염원도 담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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