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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1800억원대 열병합발전소 땅 무상 임대 논란

[2014 국감] 박완주 의원 "관리비 명목으로 토지보유세만 받아"

(세종=뉴스1) 곽선미 기자 | 2014-08-25 13:50 송고 | 2014-08-25 15:18 최종수정
한국전력이 민간 발전사에 열병합발전소를 매각하면서 부지는 빼고 파는 바람에 해당 토지를 인수업체에 사실상 무상으로 10년 넘게 임대하는 결과가 돼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한전은 당시 김대중 정부의 조속한 구조조정 지시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입장이다.

25일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전에서 제출받은 '한전 보유부동산 매각계획'에 따르면 일부 부동산이 민간 발전사에 관리비 명목으로 토지보유세만 받고 사실상 무상 임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상 임대한 토지는 안양열병합부지 8만1927㎡와 부천열병합부지 8만9942㎡ 등 총 17만1869㎡다. 이를 공시지가(5월 기준)로 환산하면 1813억원에 달한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한전의 열병합부지 무상임대는 김대중 정부때인 지난 2000년 시작됐다.

당시 한전은 공기업 민영화와 경영혁신 계획에 따라 안양과 부천의 열병합발전소 매각을 추진했다. 열병합발전소의 초기 건설비는 6515억원으로 한전은 발전소와 경영권에 대해 최저 매각가격을 7200억원으로 책정했다.
1차 입찰은 목표가격 미달, 응찰자의 허용금지사항 요구로 유찰됐다가 2차 입찰에서 LG칼텍스(현 GS칼텍스)와 텍사코 컨소시엄에 최종 7710억원에 낙찰됐다.

한전은 이 과정에서 발전소 부지를 매각대상에서 제외하고 발전설비와 경영권만 팔았다. 사실상 매각대금을 낮춰준 것이다. 발전소 부지에 대해서는 매년 관리비 형태로 해당 토지의 보유세만 내도록 해 GS파워는 15년째 부지를 무상사용 중이다.

한전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안양과 부천의 열병합발전소 부지 무상사용에 따른 임대료 누락은 1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문서가 누락된 2010년, 2011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임대료 원금만 970억원이다.

박 의원은 "한전은 GS파워를 전력거래소 대신 한전 자체시장(PPA)에 포함시켜 임대료를 받을 경우 이를 전액 비용으로 변제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임대료 요구조차 어려운 형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전소를 매각하면서 부지만 매각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GS컨소시엄의 인수비용을 줄여주거나 부지 임대료를 면제해주기 위한 방편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GS파워는 안양과 부천의 열병합 사업을 한전으로부터 인수해 지난해까지 누적 순이익 4119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발전소 부지를 매각에서도 GS파워는 2018년 임대기간이 끝나면 우선매수청구권이 있어 교섭권 면에서 유리하다. 업계는 한전이 안양과 부천 열병합발전소를 각각 2015년과 2016년에 매각할 계획이나 경쟁 입찰을 하려해도 GS파워 외엔 마땅한 대안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g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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