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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체험캠프 안전 규정 법률 22일 시행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2014-08-21 15:13 송고

연안체험캠프 등의 안전을 규정한 법률이 22일부터 시행된다.

21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월21일 제정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 22일 시행된다.

법률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에 대해 해경서장이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와 안전관리요원은 해경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체험활동 참가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 가입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해 신고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inam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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