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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규모 개인정보 해킹 적발…2억2000만건 불법유통

정보 1건당 1원~2만원에 거래

(무안=뉴스1) 김호 기자 | 2014-08-21 14:17 송고
2억2000만건의 개인정보를 판매·유통해 대출사기 등의 범죄에 이용한 국내 최대 규모 개인정보 해킹 일당 23명이 적발됐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1일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총책 김모(24)씨 등 2명과 전문해커 4명 등 6명을 구속하고 다른 해커와 통신사 대리점 직원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7명은 조사 및 추적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11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터넷 게임으로 알게 된 조선족으로부터 알선을 받아 중국 해커로부터 개인정보 2억2000만건을 제공받은 뒤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서 사이버머니, 아이템을 해킹하고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4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전문해커 2명은 2월 악성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 P2P 사이트 동영상 파일 등에 숨겨 개인용 컴퓨터를 감염시킨 뒤 원격제어 및 키프로그램 해킹 수법으로 김씨가 보관 중이던 2억2000만건의 개인정보 중 1억600만건을 다시 빼내 유통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해커 3명은 3월부터 5월까지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등을 직접 해킹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등 회원정보 25만건을 취득해 도박사이트 광고대행업자 등에게 건당 300원씩, 모두 1만여건을 300만원에 팔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의 한 통신사 대리적 직원은 1월 총책 김씨의 부탁을 받고 전산시스템에 접속, 고객들이 휴대전화 가입시 제출한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발급일자와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 100여건을 조회해 1건당 1만~2만원씩받고 넘겨 260만원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개인정보 피해자는 1950년생부터 1990년생(15~65세)으로 건수로는 2억2450만건이며 중복피해를 제외한 피해자의 수는 모두 2700만명이다. 2013년 통계청 자료상 국내 해당 연령대는 약 3700만명으로 평균 72%가 피해를 본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2억2450만건의 개인정보 해킹은 경찰을 통해 드러난 역대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침해 사건이다"며 "35세~44세 연령대의 경우 인구의 94%가 해킹당했다"고 말했다.

해킹된 개인정보는 게임 아이템 해킹과 현금화, 대출을 빙자한 사기 범행,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 등에 활용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1건당 대출사기의 경우 평균 10원에서 100원에, 불법 도박 광고의 경우 300원, 고급 개인정보의 경우 2만원에 거래됐다. 이름과 주민번호는 단 1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kim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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