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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6년만에 군 사법체계 개선 나선다

국방장관 지시로 22일 비공개토론회 개최...군 수뇌부 총출동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2014-08-21 12:01 송고 | 2014-08-21 14:53 최종수정
28사단 보통군사법원 앞을 한 병사가 지나가고 있다. 2014.8.5/뉴스1 © News1 송은석
28사단 보통군사법원 앞을 한 병사가 지나가고 있다. 2014.8.5/뉴스1 © News1 송은석
국방부가 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 이후 개혁 요구가 빗발친 군 사법체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재개한다. 지난 2008년 대통령 자문기구 사법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의 개선안을 거부하고 기존 군 사법체계 골격을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한 이후 6년 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21일 "한민구 국방장관의 지시로 22일 군 자체적인 군 사법제도 개선과 정치권 및 시민단체의 군사법체계 개선 요구에 대한 군의 입장을 마련할 비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토론회에는 한 장관과 국방차관, 육·해·공군참모총장 등 군 수뇌부 및 각 군 법무실장, 국방부 법무관리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 국방부 검찰단장 등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하게 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토론회에서 현 군 사법제도의 장·단점을 진단하고, 그간 지적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각 군의 입장을 청취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관계자는 "(토론회는) 사법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자리"라며 "아직 방향 등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방부가 그간 논란이 끊이질 않았던 군 사법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군 당국은 지휘관 감경권과 보통군사법원 폐지 등을 골자로한 2005년 사개추위의 개선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2007년 6월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듬해 이상희 당시 국방장관은 군 판사가 아닌 일반 장교가 재판관으로 참여하는 현행 심판관 제도를 유지하기로 입장을 번복하면서 결국 개혁 논의는 중단됐다.




bae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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