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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4명 영장심사 불출석 통보…'방탄국회' 뒤로(2보)

조현룡·신계륜·김재윤·신학용 의원 검찰에 영장심사 연기 요청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2014-08-21 08:42 송고

철도비리와 입법로비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야 의원 4명이 21일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검찰에 전했다.


22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 회기를 이용해 '방탄국회' 뒤에 숨겠다는 의도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신계륜(60·서울 성북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에 영장실질심사 연기요청서를 제출하면서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같은 당 김재윤(49·제주 서귀포)·신학용(62·인천 계양갑) 의원도 변호인을 통해 "심문을 연기해달라"는 뜻을 밝혔다.


철도비리에 연루된 조현룡(69·경남 의령함안합천군) 새누리당 의원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에 변호인을 통해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은 이들이 불출석함에 따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시키기 위한 강제구인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은 "강제구인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인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상태다.


이들이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하루가 지나면 22일부터 열리는 8월 임시국회 일정에 따라 불체포특권이 다시 살아난다. 이른바 '방탄국회' 뒤로 숨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검찰은 20일 이같은 우려와 관련해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만큼 영장심사에 출석해 절차에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신계륜 의원 오전 11시, 김재윤 의원 오후 2시, 신학용 의원 오후 4시 등에 각각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조현룡 의원도 역시 윤 부장판사 심리로 오전 9시30분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었다.




chi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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