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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라에이스호 선장, 세월호 이준석 선장과 '대조'

[세월호참사] 광주지법 제10회 공판기일

(광주=뉴스1) 김호 기자 | 2014-08-20 18:29 송고 | 2014-08-21 00:02 최종수정
세월호 승객들을 버리고 달아난 이준석(68) 선장과 선원들에 대한 재판에 유조선 둘라에이스호 선장이 출석, 선장의 막강한 권한에 따른 책임감을 강조해 이씨의 모습과 대조를 이뤘다.

둘라에이스호 선장은 선장의 제대로 된 상황 판단 및 조치만 있었다면 사고 당시 476명 전원을 구조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20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진행된 선장 이씨 등 15명에 대한 제10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나선 2720톤급 유조선 둘라에이스호 선장 문모(63)씨는 위기상황에서 선장의 역할을 강조했다.

문씨는 선박 운항경력 25년의 베테랑 선장으로 진도 맹골수도는 100~200회 정도 운항해 본 경험이 있다고 했다. 둘라에이스호는 4월 16일 오전 세월호 주변을 지나다가 진도VTS 구조지원 지시를 받고 곧장 사고해역으로 달려갔다.

문씨는 "선박은 항상 사고위험을 갖고 있다. 하지만 선장은 (사고시) 지휘·명령권을 갖고 있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정확히 판단하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선장의 책무를 설명했다.
이준석 선장이 세월호 사고 당시 승객들은 버려두고 다른 선원들과 조타실에서 123정에 먼저 몸을 옮겨 결국 참사로 이어지게 한 모습과 대비됐다.

문씨는 "세월호 승객들이 구조됐다면 둘라에이스호에 몇명까지 수용할 수 있었나"라는 검찰의 물음에 "몇명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구조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세월호 선장 이씨의 적절한 퇴선명령과 조치가 있었다면 476명이 갑판에 대기하거나 바다로 뛰어들었고 구명뗏목 등으로 주변 어선과 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문씨는 "당시 둘라에이스호에는 12명이 타고 있었고 선박 외부에는 8~9명의 선원 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모두 구조할 수 있었다는 것인가"라는 변호인의 물음에는 "우리 배뿐만 아니라 어선 등 수많은 선박이 있었기에 가능하다. 일단 바다에서 끌어올리기만 하면 우리 배에 모두 태울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재판장이 "배가 복원력을 잃었을 때 선장으로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라고 묻자 "첫째 조난사실을 전파해야 한다. 다음으로 승객들을 퇴선장소로 집합시키고 구조장비를 착용케 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구조헬기 513호 기장, 목포해양경찰서 123정 해경, 전남도 어업지도선 항해사, 단원고 학생들에 대한 심리치료를 맡고 있는 의사 등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kim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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