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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행위' 제주지검장 사표 수리 해명하라" 女검사 쓴소리

"공연음란은 경미한 사안도 기소되는 사건…법과 원칙 지켜야"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2014-08-20 17:58 송고
임은정 검사. © News1
임은정 검사. © News1


일선의 한 평검사가 '음란행위' 의혹이 제기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사표를 수리한 법무부를 비판하며 해명을 요구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소속 임은정(40·여, 사법연수원 30기) 검사는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사표 수리에 대한 해명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임 검사는 글에서 "(김 전지검장의)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경징계 사안이거나 업무상 비위가 아니어서 사표를 수리했다는 등의 법무부 관계자 전언이 뉴스로 나오고 있다"며 "법무부에서 대통령훈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 현실인 이상 이러한 뉴스가 실제 법무부의 입장이 아닌가 싶어 참혹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개인적 일탈이 조직적 일탈로 비화되지 않으려면 법무부는 진실로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스로 몸담은 검찰을 향해서도 "검찰은 가장 객관적인 국가기관이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배웠다"며 "조직이기주의가 팽배하는 한 검찰은 검찰일 수가 없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임 검사는 "당당한 검찰인가. 뻔뻔한 검찰인가. 법무부(法務部)인가, 법무부(法無部)인가"라고 물으며 "검찰 구성원들이 이 참담한 와중에 더 무참해지지 않도록 설명해달라"고 촉구했다.


임 검사는 이같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로 검사가 성추문 관련으로 기소된 경우 해임 또는 파면의 중징계를 하도록 한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처리 지침'을 예로 들었다.


임 검사는 "공연음란은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대상 사건이어서 대검 지시상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도 기소가 되는 사건"이라며 "나는 모두 기소해서 집행유예 이상을 구형하고 있고, 판결문 검색을 통해서도 대개 집행유예와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이 선고되고 있는 범죄"라고 밝혔다.


임 검사는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백지 구형'(구형 없이 재판부가 적절히 선고해 달라는 의미)을 하라는 검찰 내부 방침과 지시를 무시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구형해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chi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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