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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聯 "여군 5명중 1명 '성적괴롭힘'"

새정치연합 전국여성위원회와 군인권센터 여군 1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2014-08-20 18:03 송고
20일 오전 서울 성북구 돈암동 성신여자대학교 수정홀에서 열린 성신여대 학군단 창설 첫 임관식에서 임관 후보생들이 경례를 하고 있다. 지난 2011년 12월 창설 후 첫 임관 장교 29명을 배출한 성신여대 학군단은 올 동계군사훈련에 참가한 110개 학군단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2014.2.20/뉴스1 © News1
    

여군 5명 중 1명꼴로 군생활 중 성적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0일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가 군인권센터에 의뢰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여군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여군 19%가 성적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 괴롭힘을 목격한 적이 있는 여군도 28%로 상당히 높았다.

    

가해자가 한명인 경우(42.6%)보다 2명 이상인 경우(57.4%)가 더 많았다. 이는 군대 내 성적 괴롭힘이 개인 간의 문제를 넘어서 군대 내 왜곡된 성문화의 문제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피해자의 대부분은 '수치심(20.9%)', '자살 충동(19%)', '분노와 폭력적 행동(15.6%)' 순으로 일상생활의 변화를 느낀다고 답했다.

    

피해자가 성적 괴롭힘에 대응한 경우는 17%에 불과했고, 대응하지 않은 비율은 83%에 달했다. 이는 현재 밝혀진 군대 내 성범죄가 실제 발생하고 있는 성범죄의 20%에도 못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또 성적 괴롭힘이 밝혀졌을 때 피해자는 집단 따돌림(35.3%) 가해자나 부대 내 선임 혹은 상관에 의한 보복(각 23.5%), 피해자 전출(17.7%)등의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관대하다. 군 당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교의 실형 선고율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단 1건도 없었다.

    

여성위와 군 인권센터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이 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군 성폭력 범죄에 대한 군사법원 양형기준 마련 △관할관의 감경권 제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군사법원 내 성폭력 전담재판부 설치 △군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pj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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