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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군사작전 같았던 ‘방탄국회’ 소집…이게 새정치?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2014-08-20 16:12 송고 | 2014-08-20 16:25 최종수정
김유대 정치부 기자. 2013.05.15/뉴스1 © News1

방탄국회 정황이 농후한 8월 임시국회가 새정치민주연합의 소집 요구로 22일부터 시작된다.

새정치연합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9일 밤 12시을 앞두고 군사작전을 방불케 소속 의원 130명 전원 명의의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기습적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새정치연합이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출한 시각은 밤 11시 44분이다. 검찰이 새정치연합 소속 신계륜·김재윤·신학용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였다.

사무처는 실무 작업을 서둘러 자정을 불과 1분 앞둔 밤 11시 59분 임시국회 소집을 공고했다. 국회법의 3일 전 공고 규정에 따라 임시국회는 22일부터 소집된다.

비회기 기간은 20일과 21일 양일로 줄어들어 이 기간이 지나면 정기국회가 끝나는 올 연말까지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 없이는 국회의원의 신병 확보가 불가능하다.

국회에 따르면, 제헌국회 이후 한 밤 중에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가 제출된 사례는 한 차례도 없었다.
새정치연합이 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를 염두에 두고 하루라도 비회기 기간을 줄여보겠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상황이다.

박범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임시국회 소집요구서 제출 직후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세월호 특별법을 하루라도 빨리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기습적인 임시국회 소집 요구를 설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군색한 변명을 일반적인 국민들이 납득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새정치연합이 급하게 임시국회를 소집한 22일은 새누리당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연찬회가 충남 천안에서 예정돼 있다. 물리적으로 22일 본회의는 소집이 불가능한 상황인 것이다.

새누리당이 결산안 등의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25일에 임시국회를 소집해 본회의를 개최하고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더라도 22일 처리와 무슨 큰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선 아무도 설득력 있는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의 주장대로 당 소속 의원들이 검찰로부터 '표적수사'를 받고 있더라도 혐의 앞에 당당하다면 떳떳하게 검찰의 수사를 받으면 될 일이다. 검찰이 제기한 야당 소속 국회의원의 혐의 입증이 충분치 않다면 법원이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논리다.

특권에 기댄 새정치연합의 이 같은 모습은 그동안 세월호 유가족의 대변을 자처하며 여당과 대립각을 세운 점에 대한 진정성까지도 의문이 들게 한다.

전날 밤은 새정치연합이 의원총회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의 추인 여부를 두고 격론을 벌인 시각이었다.

야당이 그토록 강조한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었던 셈이고 언론 역시 야당의 결정에 촉각을 세우고 있었다. 유가족은 여야 합의안을 목놓아 반대하며 여야 정치권을 성토하던 시점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새정치연합은 소속 의원의 구속에 대비한 방탄국회까지 생각할 여력이 남아 있는, 염치 없는 모습을 연출했다.

세월호 특별법의 극적인 처리에 주목하며 한밤 중 국회에 대기하던 관계자들과 취재진 역시 전혀 예상치 못한 새정치연합의 임시국회 소집에 어안이 벙벙할 수밖에 없었다.

여야 합의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한시라도 빨리 여당과 사태 해결을 위해 재접촉에 나서고, 합의가 불가피하다면 무릎이라도 꿇고 유가족을 설득하는 것이 당시 방탄국회 소집보다 새정치연합이 서둘렀어야 할 일이다.

'새정치'를 앞세우며 민주당과 힘을 합한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었더라면 소속 의원들의 특권 챙기기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했을지도 궁금한 대목이다.

어찌됐든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21일까지 나오지 않는다면 이들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임시국회 또는 정기국회로 넘어올 가능성이 높다. 야당이 체포동의안 처리에서 또 다시 소속 의원 감싸기에 나설지 여론이 감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물론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기가 무섭게 영장을 청구하고, 여당 의원 수사 이후 야당 의원들을 수사해 '물타기' 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검찰도 마냥 떳떳할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yd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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