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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알리겠다" 내연녀 협박 거액 차용증 쓰게한 50대

(경남=뉴스1) 조원진 기자 | 2014-08-20 09:37 송고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20일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며 내연녀를 협박해 거액의 차용증서를 쓰게 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A(59)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3일 자신의 집에서 내연녀인 주부 B(46)씨를 협박해 1억원의 차용증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2회에 걸쳐 1억2000만원의 차용증서를 받아 낸 혐의다.
A씨는 또 B씨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차용증서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장시켜 버리겠다"며 70여차례에 걸쳐 협박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2011년 10월부터 B씨와 내연관계였던 A씨는 이날 B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불륜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면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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