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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조 전 서울국세청장, 'STX 뇌물' 수수 혐의 인정

"세부적 내용 중 약간 아쉬운 부분 있어…선처 구한다"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4-08-19 11:39 송고
세무조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STX그룹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송광조(52)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 심리로 19일 진행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송 전청장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세부적인 혐의 사실 내용 중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한다"고 덧붙였다.

송 전청장은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근무하던 2011년 3월과 국세청 감사관으로 일하던 같은해 10~11월 사이 변모(61) 전 STX그룹 CFO로부터 각각 500만원씩, 모두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기소됐다.

송 전청장은 지난해 CJ그룹의 국세청 로비의혹 수사 당시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송 전청장은 검찰이 자신의 비위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하자 자진사퇴했다.
송 전청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5일 열리며 재판부는 이날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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