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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행위 의혹' 제주지검장, 속전속결 면직…꼬리자르기?

'억울하다' 하루 만에 사표…법무부는 처벌 없는 '면직' 결정
검사장 부적절한 처신으로 검찰·법무부 윗선 '불똥' 우려한 듯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2014-08-18 18:25 송고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 News1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 News1

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풀려난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제주지검장의 사표 수리와 관련해 검찰과 법무부가 '불똥'을 우려해 서둘러 '꼬리자르기'식 처리를 한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 지검장이 '억울하다'던 자신의 입장을 뒤집고 불과 하루 만인 18일 사표를 제출하자 법무부는 이를 속전속결로 수리하고 면직 결정을 내렸다. 전광석화같은 면직 결정으로 김 지검장에 대한 감찰 가능성은 사라졌다.


김 지검장은 면직 결정으로 검찰을 떠나게 됐지만 해임이나 파면과 달리 연금 삭감이나 공직 재임용 제한 같은 직접적인 제약은 받지 않게 됐다.


법무부는 '사표 제출은 없다'던 당초 입장과 달리 18일 김 지검장의 사표를 제출받아 곧바로 수리하고 신속히 면직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 일탈 의혹이라고 해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휘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수사과정에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철저히 수사하도록 해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다.


그러나 경찰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폐쇄회로(CC)TV 등 물증이 확보되기 시작한 시점에 곧바로 김 지검장이 사표를 제출하고 법무부가 신속하게 이를 수리하는 과정에 대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김 지검장은 전날인 17일에만해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을 예고없이 방문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등 의혹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김 지검장은 "확인되지도 않은 터무니 없는 의심으로 한 공직자의 인격이 말살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더 나아가 오해 자체만으로도 저와 제가 몸담고 있는 검찰의 생명과도 같은 명예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굴욕을 맛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사표 제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인사권자의 뜻이 어떤지 모르니 미리 할 얘기가 아니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 지검장은 이후 5일간 병가를 내고 18일 출근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날 오후 갑작스럽게 사표가 수리됐다.


이 상황에 대해 검찰이 최근 '재력가 뒷돈 검사', '해결사 검사' 등 잇단 내부기강 해이에 따른 악재가 겹치면서 조직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이 되자 신속한 사태수습을 노리고 김 지검장을 '꼬리자르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선 검사의 문제가 아닌 차관급인 검사장의 부적절한 처신이 도마에 오른 상황이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총장뿐 아니라 법무부 등 정부 윗선까지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감지한 검찰·법무부 수뇌부가 '결단'을 내린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를 의식한 듯 황 장관이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김 총장에게 엄정수사를 지시했지만 정작 검찰이 내부적으로 착수할 수 있었던 감찰기회는 이번 면직 결정으로 사라졌다. 검찰의 감찰은 현직 검사를 대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검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김 지검장의 체포 소식이 전해진 후 이 본부장이 직접 제주도에 내려가 경위를 확인했을 뿐 감찰 착수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미 경찰수사 과정에서 상당한 물증이 확보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철저수사를 위한 조치'라는 법무부의 설명도 낯부끄러울 뿐이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인근 CCTV 영상을 통해 김 지검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검장은 지난 13일 자정쯤 제주시 중앙로 인근의 한 음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체포됐다가 이튿날 오전 풀려났다.




chi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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